장애인 대상으로 철도운임 감면(열차별 상이)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장애인복지법에 정한 장애인(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 보호자 1인 포함)
무엇을 받나요?
○ 철도운임 할인(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 KTX 이하 열차 : 50% 할인 ○ 철도운임 할인(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 KTX, 새마을호 : 30% 할인(토, 일, 공휴일 제외) - 무궁화호(누리로) : 50% 할인
어떻게 신청하나요?
기타 온라인신청||방문신청||직접입력
신청 기한
상시신청
정부24 원문 정보 전체 보기공문서에 적힌 내용을 그대로 옮겨 두었어요
- 서비스 목적
- 장애인 복지 향상과 생활안정 지원
- 지원 대상
- 장애인복지법에 정한 장애인(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 보호자 1인 포함)
- 지원 내용
- ○ 철도운임 할인(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 KTX 이하 열차 : 50% 할인 ○ 철도운임 할인(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 KTX, 새마을호 : 30% 할인(토, 일, 공휴일 제외) - 무궁화호(누리로) : 50% 할인
- 신청 방법
- 기타 온라인신청||방문신청||직접입력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구비 서류
- 해당없음
- 공무원 확인 서류
- 해당없음
- 본인 확인 필요 서류
- 해당없음
- 문의처
- 한국철도공사/1588-7788
- 근거 법령
-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정확한 자격과 금액은 신청 전에 정부24나 한국철도공사에 꼭 확인하세요. 원문 수정일 2026-07-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