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개인

건강보험 본인부담상한액 초과금 지원

국민건강보험공단 · 의료비지원실

지원 형태
현금
신청 기한
상시신청
지역
전국
문의
1577-1000

건강보험 본인일부부담금 총액이 본인부담상한액을 초과한 경우 초과금액 지급

누가 받을 수 있나요?

건강보험 가입자 및 피부양자 중 본인부담상한액기준 초과자

무엇을 받나요?

○ 본인부담상한액 초과금 지급 - 과도한 의료비로 인한 가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하여 가입자가 부담한 연간(1.1.~12.31.) 건강보험 본인일부부담금 총액이 본인부담상한액(2025년 진료년도 기준 89~1,074만 원) 을 넘는 경우 초과금액을 공단에서 부담하는 제도 - 비급여, 전액본인부담, 선별급여, 임플란트, 2·3인실 입원료, 추나요법, 상급종합병원 외래 경증질환 본인부담금은 제외

어떻게 신청하나요?

기타 온라인신청||방문신청||직접입력

신청 기한

상시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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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 목적
건강보험 본인일부부담금 총액이 본인부담상한액을 초과한 경우 초과금액 지급
지원 대상
건강보험 가입자 및 피부양자 중 본인부담상한액기준 초과자
지원 내용
○ 본인부담상한액 초과금 지급 - 과도한 의료비로 인한 가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하여 가입자가 부담한 연간(1.1.~12.31.) 건강보험 본인일부부담금 총액이 본인부담상한액(2025년 진료년도 기준 89~1,074만 원) 을 넘는 경우 초과금액을 공단에서 부담하는 제도 - 비급여, 전액본인부담, 선별급여, 임플란트, 2·3인실 입원료, 추나요법, 상급종합병원 외래 경증질환 본인부담금은 제외
신청 방법
기타 온라인신청||방문신청||직접입력
신청 기한
상시신청
구비 서류
본인: 본인부담상한액 초과금 지급신청서 가족 또는 제3자 지급 시: 지급 신청서, 위임장, 위임인과 수임인의 신분증 사본, 가족관계증명서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필요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국민건강보험공단/1577-1000
근거 법령
국민건강보험법(제44조, 제2항)

정확한 자격과 금액은 신청 전에 정부24나 국민건강보험공단에 꼭 확인하세요. 원문 수정일 2026-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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