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가구

고속도로 다자녀가구 통행료 할인

한국도로공사 · 한국도로공사

지원 형태
현금(감면)
신청 기한
상시신청
지역
전국
문의
054-811-2224

다자녀가구 주말, 공휴일 재정고속도로 이용 시 3자녀 이상 20%, 2자녀 10% 할인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부 또는 모와 만 19세 미만 자녀 2명 이상이 주민등록등본에 함께 등재되어 있는 가구 - 차량요건 : 부 또는 모가 소유하거나 1년 이상 리스·렌트한 비영업용 차량 (승용차 또는 12인승 이하 승합차, 세대당 1대) ※ 개인·법인사업자가 소유하거나 리스·렌트한 차량 신청 불가 - 탑승요건 : 고속도로 이용 시 부 또는 모 탑승 필수(휴대전화 위치정보로 확인) - 결제요건 : 하이패스를 이용하여 출구 차로 통과 - 신청조건 : 할인 등록하려는 차량, 하이패스카드, 환급계좌 명의가 신청인 명의와 동일해야 함

정부24 자격 조건
  • 나이 18세 이상

무엇을 받나요?

○ 다자녀가구 고속도로 통행료 할인 서비스 - 주말, 공휴일 재정고속도로 이용 시 3자녀 이상 20%, 2자녀 10% 할인 ㆍ3자녀 이상 2026. 7. 28 ~ 2029. 8. 21, 2자녀 2026. 8. 22 ~ 2029. 8. 21 - 부 또는 모와 만 19세 미만 자녀 2명 이상이 주민등록등본에 함께 등재되어 있는 가구 - 부 또는 모가 소유하거나 1년 이상 리스 또는 렌트한 비영업용 차량(승용차 또는 12인승 이하 승합차, 세대당 1대) ㆍ개인ㆍ법인 사업자가 소유하거나 리스 또는 렌트한 차량 신청 불가 - 고속도로 이용 시 부 또는 모 탑승 필수(휴대전화 위치정보로 확인) - 하이패스를 이용하여 출구 차로 통과해야 함 - 할인 등록하려는 차량, 하이패스카드, 환급계좌 명의가 신청인 명의와 동일해야 함

어떻게 신청하나요?

기타 온라인신청||방문신청

신청 기한

상시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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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 목적
저출생 위기 대응을 위한 생활밀착형 지원 다자녀가구의 주말 나들이 부담 경감
지원 대상
○ 부 또는 모와 만 19세 미만 자녀 2명 이상이 주민등록등본에 함께 등재되어 있는 가구 - 차량요건 : 부 또는 모가 소유하거나 1년 이상 리스·렌트한 비영업용 차량 (승용차 또는 12인승 이하 승합차, 세대당 1대) ※ 개인·법인사업자가 소유하거나 리스·렌트한 차량 신청 불가 - 탑승요건 : 고속도로 이용 시 부 또는 모 탑승 필수(휴대전화 위치정보로 확인) - 결제요건 : 하이패스를 이용하여 출구 차로 통과 - 신청조건 : 할인 등록하려는 차량, 하이패스카드, 환급계좌 명의가 신청인 명의와 동일해야 함
지원 내용
○ 다자녀가구 고속도로 통행료 할인 서비스 - 주말, 공휴일 재정고속도로 이용 시 3자녀 이상 20%, 2자녀 10% 할인 ㆍ3자녀 이상 2026. 7. 28 ~ 2029. 8. 21, 2자녀 2026. 8. 22 ~ 2029. 8. 21 - 부 또는 모와 만 19세 미만 자녀 2명 이상이 주민등록등본에 함께 등재되어 있는 가구 - 부 또는 모가 소유하거나 1년 이상 리스 또는 렌트한 비영업용 차량(승용차 또는 12인승 이하 승합차, 세대당 1대) ㆍ개인ㆍ법인 사업자가 소유하거나 리스 또는 렌트한 차량 신청 불가 - 고속도로 이용 시 부 또는 모 탑승 필수(휴대전화 위치정보로 확인) - 하이패스를 이용하여 출구 차로 통과해야 함 - 할인 등록하려는 차량, 하이패스카드, 환급계좌 명의가 신청인 명의와 동일해야 함
신청 방법
기타 온라인신청||방문신청
신청 기한
상시신청
구비 서류
공공 마이데이터 미이용 시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주민등록등본만으로 부모·자녀 관계 확인 불가 시 주민등록등본과 함께 구비) 등 아래 서류를 구비하여 영업소를 방문하여 신청하여야 합니다. [구비서류] ○ 신분증, 자녀와 함께 등재된 부(모) 또는 자녀 기준 주민등록등본*, 신청인 또는 자녀 기준 가족관계증명서 ○ 자동차등록증(1년 이상 임차·대여차량은 시설대여계약서(리스) 또는 임대차계약서(렌트) 제출) ○ 본인 명의 하이패스카드번호(선불하이패스카드는 SM하이플러스카드, EX하이패스카드 기명카드만 가능) ○ 본인 명의 계좌정보(선불 하이패스카드) ○ 준회원 개인정보(위치정보 포함) 수집·이용 동의서**(고속도로 통행료 홈페이지 자료실에서 다운로드 가능) * 행정복지센터에서 발급 ** 자녀와 동일세대인 부 또는 모의 휴대전화번호를 등록하려는 경우 해당 부 또는 모의 서명본 지참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필요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통행료정책처/054-811-2224||통행료정책처/054-811-2225
근거 법령
유료도로법 시행령(제8조, 제1항)||유료도로법 시행규칙(제5조, 제5항)||유료도로법 시행규칙(제5조, 제6항)

정확한 자격과 금액은 신청 전에 정부24나 한국도로공사에 꼭 확인하세요. 원문 수정일 2026-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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