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 취약계층이 휴게시설 이용 창업시 임대료 및 수수료율 감면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만 20세~65세 대한민국 국민 - 취약계층 가점부여(저소득층, 장애인, 여성가장, 북한이탈주민, 국가유공자, 보호종결청년, 경력단절여성)
정부24 자격 조건
- 나이 20세 ~ 65세
무엇을 받나요?
○ 취업취약 계층이 휴게시설을 활용한 창업을 통해 자립할 수 있도록 지원 - 임대료 및 수수료율 감면
어떻게 신청하나요?
방문신청||직접입력
신청 기한
접수기관 별 상이
정부24 원문 정보 전체 보기공문서에 적힌 내용을 그대로 옮겨 두었어요
- 서비스 목적
- 취업 취약계층이 휴게시설 이용 창업시 임대료 및 수수료율 감면
- 지원 대상
- ○ 만 20세~65세 대한민국 국민 - 취약계층 가점부여(저소득층, 장애인, 여성가장, 북한이탈주민, 국가유공자, 보호종결청년, 경력단절여성)
- 지원 내용
- ○ 취업취약 계층이 휴게시설을 활용한 창업을 통해 자립할 수 있도록 지원 - 임대료 및 수수료율 감면
- 신청 방법
- 방문신청||직접입력
- 신청 기한
- 접수기관 별 상이
- 구비 서류
- 1.공모 지원서 및 사업계획서 2. 기타 증빙서류 홈페이지 공고문 참고
- 공무원 확인 서류
- 해당없음
- 본인 확인 필요 서류
- 해당없음
- 문의처
- 휴게시설처/054-811-2337||휴게시설처/054-811-2336
정확한 자격과 금액은 신청 전에 정부24나 한국도로공사에 꼭 확인하세요. 원문 수정일 2026-07-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