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개인

고속도로 졸음쉼터 푸드트럭 창업 지원

한국도로공사 · 한국도로공사

지원 형태
서비스(일자리)||시설이용||현금(감면)
신청 기한
접수기관 별 상이
지역
전국
문의
054-811-2337

취업 취약계층이 휴게시설 이용 창업시 임대료 및 수수료율 감면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만 20세~65세 대한민국 국민 - 취약계층 가점부여(저소득층, 장애인, 여성가장, 북한이탈주민, 국가유공자, 보호종결청년, 경력단절여성)

정부24 자격 조건
  • 나이 20세 ~ 65세

무엇을 받나요?

○ 취업취약 계층이 휴게시설을 활용한 창업을 통해 자립할 수 있도록 지원 - 임대료 및 수수료율 감면

어떻게 신청하나요?

방문신청||직접입력

신청 기한

접수기관 별 상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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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 목적
취업 취약계층이 휴게시설 이용 창업시 임대료 및 수수료율 감면
지원 대상
○ 만 20세~65세 대한민국 국민 - 취약계층 가점부여(저소득층, 장애인, 여성가장, 북한이탈주민, 국가유공자, 보호종결청년, 경력단절여성)
지원 내용
○ 취업취약 계층이 휴게시설을 활용한 창업을 통해 자립할 수 있도록 지원 - 임대료 및 수수료율 감면
신청 방법
방문신청||직접입력
신청 기한
접수기관 별 상이
구비 서류
1.공모 지원서 및 사업계획서 2. 기타 증빙서류 홈페이지 공고문 참고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필요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휴게시설처/054-811-2337||휴게시설처/054-811-2336

정확한 자격과 금액은 신청 전에 정부24나 한국도로공사에 꼭 확인하세요. 원문 수정일 2026-0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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