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수료 면제 및 사업주 및 근로자에 지원금 지급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에 가입한 상시근로자수 30명 이하 사업주 및 근로자
정부24 자격 조건
- 영업중(소상공인)
무엇을 받나요?
O 수수료 0원(3년간 면제) . '26년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 신규 가입시 O 사업주 및 근로자 지원금(3년) . 전년도 고용보험 월평균보수액 281만원 미만 근로자 1인당 최대 28만 1천원('26년 기준 최저임금 130% 수준)
어떻게 신청하나요?
기타 온라인신청
신청 기한
수수료: 기금제도 가입 시 3년 면제/ 지원금: 해당 사업장이 기금제도 최초 가입한 날 부터 3년 이내
정부24 원문 정보 전체 보기공문서에 적힌 내용을 그대로 옮겨 두었어요
- 서비스 목적
-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에 가입한 사업주 및 근로자의 경제적 부담 완화
- 지원 대상
-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에 가입한 상시근로자수 30명 이하 사업주 및 근로자
- 지원 내용
- O 수수료 0원(3년간 면제) . '26년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 신규 가입시 O 사업주 및 근로자 지원금(3년) . 전년도 고용보험 월평균보수액 281만원 미만 근로자 1인당 최대 28만 1천원('26년 기준 최저임금 130% 수준)
- 신청 방법
- 기타 온라인신청
- 신청 기한
- 수수료: 기금제도 가입 시 3년 면제/ 지원금: 해당 사업장이 기금제도 최초 가입한 날 부터 3년 이내
- 구비 서류
- 해당없음
- 공무원 확인 서류
- 해당없음
- 본인 확인 필요 서류
- 해당없음
- 문의처
- 근로복지공단 퇴직연금 고객센터/1661-0075
- 근거 법령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제23조의14)||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제16조의15)
정확한 자격과 금액은 신청 전에 정부24나 근로복지공단에 꼭 확인하세요. 원문 수정일 2026-08-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