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개인

무료소송대리서비스(반사회적 불법사금융 피해자)

대한법률구조공단 · 구조사업부

지원 형태
기타(상담)
신청 기한
본문 참고
지역
전국
문의
132

불법대부계약과 관련한 대부계약무효확인, 채무부존재확인 등 민사사건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불법사금융피해신고센터에 접수된 피해사건 중 민법 제103조 적용이 가능하다고 금융감독원에서 판단하여 이첩한 사건의 불법사금융 피해자

무엇을 받나요?

○ 사회·경제적 약자에 대한 법률구조서비스제공으로 법률복지증진 ○ 무료 법률상담 ○ 무료 소송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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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법사금융피해신고센터에 접수된 피해사건 중 민법 제103조 적용이 가능하다고 금융감독원에서 판단하여 이첩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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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 목적
불법대부계약과 관련한 대부계약무효확인, 채무부존재확인 등 민사사건
지원 대상
○ 불법사금융피해신고센터에 접수된 피해사건 중 민법 제103조 적용이 가능하다고 금융감독원에서 판단하여 이첩한 사건의 불법사금융 피해자
지원 내용
○ 사회·경제적 약자에 대한 법률구조서비스제공으로 법률복지증진 ○ 무료 법률상담 ○ 무료 소송대리
신청 방법
직접입력
신청 기한
○ 불법사금융피해신고센터에 접수된 피해사건 중 민법 제103조 적용이 가능하다고 금융감독원에서 판단하여 이첩한 사건
구비 서류
○ (금융감독원), 고소장사본, 판결문, 공소장, 사건처분결과 통지서, 기타 공신력 있는 서류, 증인진술서 등 * (공단 내부) 금융감독원의 지원 요청 공문에 근거하여 처리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필요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국번없이)132 법률상담 콜센타/132
근거 법령
법률구조법

정확한 자격과 금액은 신청 전에 정부24나 대한법률구조공단에 꼭 확인하세요. 원문 수정일 2026-0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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