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무교육단계 학교 밖 청소년 학습 프로그램 안내 및 제공, 학력인정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대한민국 국적이며, 국내 거주 중인 사람 ※ 외국국적 학습자 중 한국정규교육과정에서 정원 외 관리 된 학습자 또는 검정고시 합격자는 이용 가능 ○ 초등학교 또는 중학교에 입학하지 않았거나, 학업을 중단하여 학적이 정원 외로 관리되는 사람 ○ 나이 기준 - 초등학교 과정 : 7세가 되는 해의 6월 1일 이후~24세 이하 - 중학교 과정 : 13세가 되는 해의 6월 1일 이후~24세 이하 ※ 중학교 과정에 지원하는 초등학교 검정고시 합격자도 동일한 나이 기준 적용
정부24 자격 조건
- 나이 7세 ~ 24세
무엇을 받나요?
○ 의무교육단계 학교 밖 청소년에게 학습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초, 중학교 학력을 취득하도록 함 - 초등학교, 중학교 과정 온라인 및 오프라인 학교 밖 학습 프로그램 제공 - 초등학교, 중학교 학력취득을 위한 학력인정평가 운영 - 초등학교, 중학교 학력취득을 위한 학습지원 프로그램 심의 운영
어떻게 신청하나요?
기타 온라인신청
신청 기한
상시신청
정부24 원문 정보 전체 보기공문서에 적힌 내용을 그대로 옮겨 두었어요
- 서비스 목적
- 의무교육단계(초‧중학교) 미취학‧학업중단학생을 대상으로 교육감이 인정하는 다양한 학교 밖 학습프로그램을 제공하여 의무교육단계 학력을 인정하는 사업
- 지원 대상
- ○ 대한민국 국적이며, 국내 거주 중인 사람 ※ 외국국적 학습자 중 한국정규교육과정에서 정원 외 관리 된 학습자 또는 검정고시 합격자는 이용 가능 ○ 초등학교 또는 중학교에 입학하지 않았거나, 학업을 중단하여 학적이 정원 외로 관리되는 사람 ○ 나이 기준 - 초등학교 과정 : 7세가 되는 해의 6월 1일 이후~24세 이하 - 중학교 과정 : 13세가 되는 해의 6월 1일 이후~24세 이하 ※ 중학교 과정에 지원하는 초등학교 검정고시 합격자도 동일한 나이 기준 적용
- 지원 내용
- ○ 의무교육단계 학교 밖 청소년에게 학습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초, 중학교 학력을 취득하도록 함 - 초등학교, 중학교 과정 온라인 및 오프라인 학교 밖 학습 프로그램 제공 - 초등학교, 중학교 학력취득을 위한 학력인정평가 운영 - 초등학교, 중학교 학력취득을 위한 학습지원 프로그램 심의 운영
- 신청 방법
- 기타 온라인신청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구비 서류
- - 구비서류 없이 등록 가능(학습자 대상 학교에 확인 약 2주 소요) - 정원외관리증명서, 검정고시합격증명서 등 제출 (담당자 확인 후 즉시 등록)
- 공무원 확인 서류
- 해당없음
- 본인 확인 필요 서류
- 해당없음
- 문의처
- 미래교육연구본부 디지털교육지원센터/043-530-9160
- 근거 법령
-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제29조)||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제96조)||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제97조)||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제98조의2)
정확한 자격과 금액은 신청 전에 정부24나 한국교육개발원에 꼭 확인하세요. 원문 수정일 2026-07-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