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소상공인 및 중소기업 대부료율 경감, ②대부료 납부기한 연장, ③대부료의 연체료 경감
누가 받을 수 있나요?
ㅇ 국유재산을 경영에 사용하는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유흥 및 사행 업종 제외) - 소상공인 기본법 제 2조에 따른 소상공인 - 중소기업 기본법 제 2조에 따른 중소기업
- 영업중(소상공인)
- 중소기업
무엇을 받나요?
<국유재산 사용 부담 완화제도(7차 연장)> ㅇ 연장신청 및 인하기간 : 2025.12.31 까지 ㅇ 지원대상 : 1. 소상공인 기본법에 따른 소상공인 / 2. 중소기업 기본법에 따른 중소기업(대기업, 지자체, 공공기관 제외) ①소상공인 및 중소기업 대부료율 경감, ②대부료 납부기한 연장(대기업 등 제외), ③대부료의 연체료 경감(대기업 등 제외) 제도의 시행기간을 2025년 12월 31일까지 추가 연장
어떻게 신청하나요?
방문신청||직접입력
2025-01-01~2025-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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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비스 목적
- 소상공인 등의 임대료 부담 완화를 위한 국유재산 사용 부담 완화 조치
- 지원 대상
- ㅇ 국유재산을 경영에 사용하는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유흥 및 사행 업종 제외) - 소상공인 기본법 제 2조에 따른 소상공인 - 중소기업 기본법 제 2조에 따른 중소기업
- 지원 내용
- <국유재산 사용 부담 완화제도(7차 연장)> ㅇ 연장신청 및 인하기간 : 2025.12.31 까지 ㅇ 지원대상 : 1. 소상공인 기본법에 따른 소상공인 / 2. 중소기업 기본법에 따른 중소기업(대기업, 지자체, 공공기관 제외) ①소상공인 및 중소기업 대부료율 경감, ②대부료 납부기한 연장(대기업 등 제외), ③대부료의 연체료 경감(대기업 등 제외) 제도의 시행기간을 2025년 12월 31일까지 추가 연장
- 신청 방법
- 방문신청||직접입력
- 신청 기한
- 2025-01-01~2025-12-31
- 구비 서류
- 1. 사업자등록증(국세청장 발급) 2. 통장사본(환급받을 계좌) 3. 소상공인 또는 중소기업확인서(중소벤처기업부장관 발급)
- 공무원 확인 서류
- 해당없음
- 본인 확인 필요 서류
- 해당없음
- 문의처
- 한국자산관리공사 국유재산 콜센터/1899-0096
정확한 자격과 금액은 신청 전에 정부24나 한국자산관리공사에 꼭 확인하세요. 원문 수정일 2025-11-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