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개인

제대군인 취업지원

국가보훈부 · 제대군인일자리과

지원 형태
서비스(일자리)
신청 기한
수시신청
지역
전국
문의
1577-0606

장기복무 제대군인 대상에게 보훈특별고용 및 직업교육 훈련 제공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10년 이상 장기복무 제대군인 본인

정부24 자격 조건
  • 나이 18세 이상

무엇을 받나요?

○ 20인 이상(제조업체 200인 이상)을 고용하는 기업체 등에 보훈특별고용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군부대, 국․공립학교 특별채용

어떻게 신청하나요?

방문신청

신청 기한

수시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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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24 원문 정보 전체 보기공문서에 적힌 내용을 그대로 옮겨 두었어요
서비스 목적
장기복무 제대군인의 성공적 사회정착을 위해 취업지원
지원 대상
○ 10년 이상 장기복무 제대군인 본인
선정 기준
○ 10년 이상 장기복무 제대군인 본인
지원 내용
○ 20인 이상(제조업체 200인 이상)을 고용하는 기업체 등에 보훈특별고용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군부대, 국․공립학교 특별채용
신청 방법
방문신청
신청 기한
수시신청
구비 서류
취업지원신청서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필요 서류
해당없음
접수 기관
지방보훈청 및 보훈지청
문의처
국가보훈부 보훈상담센터/1577-0606||주소지 관할 보훈지(방)청/1577-0606
근거 법령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제14조의0, 제0항)

정확한 자격과 금액은 신청 전에 정부24나 국가보훈부에 꼭 확인하세요. 원문 수정일 2026-0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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