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개인

특수교육대상자 치료비 지원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 중등교육과

지원 형태
서비스(의료)
신청 기한
상시신청
지역
제주
문의
064-710-0322

특수교육대상자에게 치료 바우처카드 또는 병의원 치료비 지원

누가 받을 수 있나요?

개별화교육지원팀회의를 통하여 치료 지원 대상자로 결정된 특수교육대상자

무엇을 받나요?

○ 지원 대상 특수교육대상자에게 치료 바우처카드 또는 병의원 치료비 지원 - 재활치료 또는 병·의원치료비(언어, 청능, 물리·작업, 심리안정) 지원(월16만원 한도내 실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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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 목적
특수교육대상자에게 치료 바우처카드 또는 병의원 치료비 지원
지원 대상
개별화교육지원팀회의를 통하여 치료 지원 대상자로 결정된 특수교육대상자
지원 내용
○ 지원 대상 특수교육대상자에게 치료 바우처카드 또는 병의원 치료비 지원 - 재활치료 또는 병·의원치료비(언어, 청능, 물리·작업, 심리안정) 지원(월16만원 한도내 실비)
신청 방법
방문신청
신청 기한
상시신청
구비 서류
해당없음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필요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중등교육과/064-710-0322
근거 법령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제28조)||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시행령(제24조)||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시행령(제29조)

정확한 자격과 금액은 신청 전에 정부24나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에 꼭 확인하세요. 원문 수정일 2026-0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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