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개인

특수교육대상자 통학비 지원

경상남도교육청 · 유아특수교육과

지원 형태
현금
신청 기한
상시신청
지역
경남
문의
055-268-1199

교통을 이용하는 특수교육대상자 및 보호자 대상으로 통학비 지원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시·내외버스 및 자가차량 등을 이용하여 학교로 통학하는 특수교육대상자 및 보호자

무엇을 받나요?

○ 특수교육대상자 통학비 지원 - 지원대상 : 경남 관내 유·초·중·고·특수학교 재학생 중 특수교육대상자로 선정되고 아래의 요건을 충족하는 학생 및 보호자 · 학교와 거주지간의 편도 거리가 2km이상(유·초등: 도심지 시내버스 2구간 이상) · 학교 통학버스를 제외한 시·내외버스 및 자가용 등을 이용하여 통학 - 지원내용 : 시·내외버스 요금 혹은 자가용 이용에 따른 유류비 지원

어떻게 신청하나요?

방문신청

신청 기한

상시신청

정부24에서 자세히 보기
정부24 원문 정보 전체 보기공문서에 적힌 내용을 그대로 옮겨 두었어요
서비스 목적
교통을 이용하는 특수교육대상자 및 보호자 대상으로 통학비 지원
지원 대상
시·내외버스 및 자가차량 등을 이용하여 학교로 통학하는 특수교육대상자 및 보호자
지원 내용
○ 특수교육대상자 통학비 지원 - 지원대상 : 경남 관내 유·초·중·고·특수학교 재학생 중 특수교육대상자로 선정되고 아래의 요건을 충족하는 학생 및 보호자 · 학교와 거주지간의 편도 거리가 2km이상(유·초등: 도심지 시내버스 2구간 이상) · 학교 통학버스를 제외한 시·내외버스 및 자가용 등을 이용하여 통학 - 지원내용 : 시·내외버스 요금 혹은 자가용 이용에 따른 유류비 지원
신청 방법
방문신청
신청 기한
상시신청
구비 서류
해당없음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필요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유아특수교육과/055-268-1199

정확한 자격과 금액은 신청 전에 정부24나 경상남도교육청에 꼭 확인하세요. 원문 수정일 2026-08-05.

정부24에서 자세히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