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개인

초중고 교육비 지원(저소득층 인터넷통신비 지원)

경상남도교육청 · 교육복지과

지원 형태
현금(감면)
신청 기한
상시신청
지역
경남
문의
055-210-5179

도내 초1~고3 저소득층 재학생 대상으로 인터넷 통신비 지원

누가 받을 수 있나요?

경상남도 내 초1학년~고3학년 재학생 중 저소득층 자녀(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가족보호대상자, 법정차상위대상자)

정부24 자격 조건
  • 중위소득 0~50%

무엇을 받나요?

○ 저소득층 자녀 인터넷통신비 지원 - 지원대상 : 경상남도 내 초1학년~고3학년 재학생 중 저소득층 자녀(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가족보호대상자, 법정차상위대상자) - 지원제외 : 인터넷미사용자, 인터넷유해차단서비스 가입 거부자, 학적변동자(타시도전출, 자퇴, 퇴학, 유예 등) - 지원기준 : 가구당 1회선 지원(월19,250원, 유해차단서비스 1,650원 포함) ㆍ 형제,자매가 동시 선정되었을 경우 저학년 우선 지원 ㆍ 시설도 1회선 지원 원칙

어떻게 신청하나요?

기타 온라인신청||방문신청

신청 기한

상시신청

온라인으로 신청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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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 목적
도내 초1~고3 저소득층 재학생 대상으로 인터넷 통신비 지원
지원 대상
경상남도 내 초1학년~고3학년 재학생 중 저소득층 자녀(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가족보호대상자, 법정차상위대상자)
지원 내용
○ 저소득층 자녀 인터넷통신비 지원 - 지원대상 : 경상남도 내 초1학년~고3학년 재학생 중 저소득층 자녀(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가족보호대상자, 법정차상위대상자) - 지원제외 : 인터넷미사용자, 인터넷유해차단서비스 가입 거부자, 학적변동자(타시도전출, 자퇴, 퇴학, 유예 등) - 지원기준 : 가구당 1회선 지원(월19,250원, 유해차단서비스 1,650원 포함) ㆍ 형제,자매가 동시 선정되었을 경우 저학년 우선 지원 ㆍ 시설도 1회선 지원 원칙
신청 방법
기타 온라인신청||방문신청
신청 기한
상시신청
구비 서류
해당없음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필요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교육복지과/055-210-5179
근거 법령
초ㆍ중등교육법(제60조의4)||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제104조의2)

정확한 자격과 금액은 신청 전에 정부24나 경상남도교육청에 꼭 확인하세요. 원문 수정일 2026-0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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