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탈주민자녀 대상 사업운영비를 학교에 지원(1인200만원내외)
누가 받을 수 있나요?
북한이탈주민자녀(국내출생제외)
정부24 자격 조건
- 초등학생
- 중학생
- 고등학생
- 북한이탈주민
무엇을 받나요?
○ 사회문화적 적응과 잠재역량 계발을 위해 초·중·고 탈북학생 맞춤형 멘토링, 남북한 상호이해교육동아리, 진로직업캠프 사업을 운영 - 북한이탈주민자녀(국내출생제외)에게 사업운영비(1인200만원내외)를 학교에 지원
어떻게 신청하나요?
직접입력
신청 기한
상시신청
정부24 원문 정보 전체 보기공문서에 적힌 내용을 그대로 옮겨 두었어요
- 서비스 목적
- 북한이탈주민자녀 대상 사업운영비를 학교에 지원(1인200만원내외)
- 지원 대상
- 북한이탈주민자녀(국내출생제외)
- 지원 내용
- ○ 사회문화적 적응과 잠재역량 계발을 위해 초·중·고 탈북학생 맞춤형 멘토링, 남북한 상호이해교육동아리, 진로직업캠프 사업을 운영 - 북한이탈주민자녀(국내출생제외)에게 사업운영비(1인200만원내외)를 학교에 지원
- 신청 방법
- 직접입력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구비 서류
- 해당없음
- 공무원 확인 서류
- 해당없음
- 본인 확인 필요 서류
- 해당없음
- 문의처
- 교육복지과/054-805-3267
정확한 자격과 금액은 신청 전에 정부24나 경상북도교육청에 꼭 확인하세요. 원문 수정일 2026-05-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