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교육대상학생 치료지원

전남광주통합특별시교육청 · 중등교육과

지원 형태
이용권
신청 기한
상시신청
지역
전남광주
문의
061-260-0530

치료사 및 외부강사를 통한 치료지원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전남광주통합특별시 특수교육대상학생

무엇을 받나요?

특수교육대상학생 치료지원 - 특수학교 치료사를 통한 치료지원 - 특수교육지원센터 치료사를 통한 치료지원 - 교내 방과후학교 치료영역 프로그램 운영을 통한 치료지원 - 교외 방과후 치료지원 영역 월 10만원 이내의 활동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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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시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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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 목적
치료사 및 외부강사를 통한 치료지원
지원 대상
전남광주통합특별시 특수교육대상학생
지원 내용
특수교육대상학생 치료지원 - 특수학교 치료사를 통한 치료지원 - 특수교육지원센터 치료사를 통한 치료지원 - 교내 방과후학교 치료영역 프로그램 운영을 통한 치료지원 - 교외 방과후 치료지원 영역 월 10만원 이내의 활동비 지원
신청 방법
직접입력
신청 기한
상시신청
구비 서류
교외 방과후활동비 지원 신청서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필요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중등교육과/061-260-0530
근거 법령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제5조)

정확한 자격과 금액은 신청 전에 정부24나 전남광주통합특별시교육청에 꼭 확인하세요. 원문 수정일 2026-0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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