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교내 방과후학교 운영비 지원 ○ 교외 방과후학교 활동비 지원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특수교육대상자
무엇을 받나요?
○ 특수교육대상자 교내 방과후학교 운영비 지원 - 특수학급 2명, 특수학교 6명 이상의 특수교육대상자를 대상으로 프로그램 구성 ○ 특수교육대상자 교외 방과후 활동비 지원 - 치료지원 영역, 특기적성 영역 각 10만원 .특수교육 관련서비스 미 이용자: 월 최대 20만원 지원 .특수교육 관련서비스 및 기타 지원 사업 이용자: 월 10만원 지원
어떻게 신청하나요?
직접입력
신청 기한
상시신청
정부24 원문 정보 전체 보기공문서에 적힌 내용을 그대로 옮겨 두었어요
- 서비스 목적
- ○ 교내 방과후학교 운영비 지원 ○ 교외 방과후학교 활동비 지원
- 지원 대상
-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특수교육대상자
- 지원 내용
- ○ 특수교육대상자 교내 방과후학교 운영비 지원 - 특수학급 2명, 특수학교 6명 이상의 특수교육대상자를 대상으로 프로그램 구성 ○ 특수교육대상자 교외 방과후 활동비 지원 - 치료지원 영역, 특기적성 영역 각 10만원 .특수교육 관련서비스 미 이용자: 월 최대 20만원 지원 .특수교육 관련서비스 및 기타 지원 사업 이용자: 월 10만원 지원
- 신청 방법
- 직접입력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구비 서류
- 교내(외) 방과후 활동비지원 신청서
- 공무원 확인 서류
- 해당없음
- 본인 확인 필요 서류
- 해당없음
- 문의처
- 중등교육과/061-260-0530
- 근거 법령
-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제28조)
정확한 자격과 금액은 신청 전에 정부24나 전남광주통합특별시교육청에 꼭 확인하세요. 원문 수정일 2026-08-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