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교육대상학생 통학비 지원

전남광주통합특별시교육청 · 중등교육과

지원 형태
현금
신청 기한
상시신청
지역
전남광주
문의
061-260-0531

교통수단을 이용하여 원거리 통학하는 특수교육대상자 및 그 동행보호자의 통학비 지원

누가 받을 수 있나요?

교통수단을 이용하여 원거리 통학(왕복 2km 이상)하는 특수교육대상학생 및 동행보호자

무엇을 받나요?

교통수단을 이용하여 왕복 2km 이상 원거리 통학하는 특수교육대상자 및 그 동행보호자의 통학비 지원 1) 지원대상: 교통수단을 이용하여 왕복 2km 이상 원거리 통학하는 특수교육대상자 및 그 동행보호자 2) 지원금액: 대중교통요금실비 또는 보호자차량유류비 거리구간에 따른 차등 지원 3) 신청방법: 특수교육대상자 소속 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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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기한

상시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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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 목적
교통수단을 이용하여 왕복 2km 이상 원거리 통학하는 특수교육대상자 및 그 동행보호자의 통학비 지원에 따른 교육 참여 기회 확대
지원 대상
교통수단을 이용하여 원거리 통학(왕복 2km 이상)하는 특수교육대상학생 및 동행보호자
지원 내용
교통수단을 이용하여 왕복 2km 이상 원거리 통학하는 특수교육대상자 및 그 동행보호자의 통학비 지원 1) 지원대상: 교통수단을 이용하여 왕복 2km 이상 원거리 통학하는 특수교육대상자 및 그 동행보호자 2) 지원금액: 대중교통요금실비 또는 보호자차량유류비 거리구간에 따른 차등 지원 3) 신청방법: 특수교육대상자 소속 학교
신청 방법
직접입력
신청 기한
상시신청
구비 서류
보호자가 특수교육대상자의 재학 학교에 통학비 지원신청서 및 통학 방법(교통수단)별 증빙서류 제출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필요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전남광주통합특별시교육청 중등교육과/061-260-0531
근거 법령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제28조, 제5항)

정확한 자격과 금액은 신청 전에 정부24나 전남광주통합특별시교육청에 꼭 확인하세요. 원문 수정일 2026-0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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