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개인

특수교육대상학생 관련 서비스 지원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 유초등특수교육과

지원 형태
현금
신청 기한
정기신청(3월 중) 및 수시신청(신규 선정배치 시)
지역
전북
문의
063-239-3298

특수교육대상 학생에게 방과후학교 활동비, 통학비, 치료지원비 등 지원

누가 받을 수 있나요?

특수학교(급) 및 일반학교에 배치된 특수교육대상자

무엇을 받나요?

○ 특수교육대상 학생의 특기․적성 계발 기회 제공을 위한 교내외 방과후학교 운영 및 활동비 지원 ○ 특수교육대상 학생의 교육기회 확대를 위한 통학비 지원 ○ 특수교육대상 학생의 생활적응능력 향상 및 2차 장애 예방을 위한 치료지원비 지원

어떻게 신청하나요?

직접입력

신청 기한

정기신청(3월 중) 및 수시신청(신규 선정배치 시)

정부24에서 자세히 보기
정부24 원문 정보 전체 보기공문서에 적힌 내용을 그대로 옮겨 두었어요
서비스 목적
특수교육대상학생 관련서비스 제공
지원 대상
특수학교(급) 및 일반학교에 배치된 특수교육대상자
지원 내용
○ 특수교육대상 학생의 특기․적성 계발 기회 제공을 위한 교내외 방과후학교 운영 및 활동비 지원 ○ 특수교육대상 학생의 교육기회 확대를 위한 통학비 지원 ○ 특수교육대상 학생의 생활적응능력 향상 및 2차 장애 예방을 위한 치료지원비 지원
신청 방법
직접입력
신청 기한
정기신청(3월 중) 및 수시신청(신규 선정배치 시)
구비 서류
신청서 및 관련 증명 서류 등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필요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유초등특수교육과/063-239-3298||유초등특수교육과/063-239-3297
근거 법령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제28조)

정확한 자격과 금액은 신청 전에 정부24나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에 꼭 확인하세요. 원문 수정일 2026-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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