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개인

특수교육대상자 치료비 지원

충청북도교육청 · 충청북도특수교육원

지원 형태
현금
신청 기한
학교 별도 안내
지역
충북
문의
043-219-6112

유·초·중·고·특수교육대상자 중 치료가 필요한 학생 지원(1인당 월14만원)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일반학교(유치원) 및 특수학교에 재학 중인 유ㆍ초ㆍ중ㆍ고 특수교육대상자 중 신청자 - 해당교육지원청 치료지원전담팀 (특수학교 치료지원운영팀) 진단평가 및 선정심사를 통해 선정

무엇을 받나요?

○ 일반학교(유치원) 및 특수학교에 재학 중인 특수교육대상자 중 치료지원을 희망하여 치료지원대상자로 선정된 자 ○ 특수교육대상자 치료비 지원 : 1인당 월 14만원 ○ 치료지원 운영 형태: 특수교육치료사 치료지원, 치료바우처

어떻게 신청하나요?

방문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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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 목적
유·초·중·고·특수교육대상자 중 치료가 필요한 학생 지원(1인당 월14만원)
지원 대상
○ 일반학교(유치원) 및 특수학교에 재학 중인 유ㆍ초ㆍ중ㆍ고 특수교육대상자 중 신청자 - 해당교육지원청 치료지원전담팀 (특수학교 치료지원운영팀) 진단평가 및 선정심사를 통해 선정
지원 내용
○ 일반학교(유치원) 및 특수학교에 재학 중인 특수교육대상자 중 치료지원을 희망하여 치료지원대상자로 선정된 자 ○ 특수교육대상자 치료비 지원 : 1인당 월 14만원 ○ 치료지원 운영 형태: 특수교육치료사 치료지원, 치료바우처
신청 방법
방문신청
신청 기한
학교 별도 안내
구비 서류
치료지원 신청서 및 각 해당교육청에서 요구하는 서류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필요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충청북도특수교육원 및 해당교육지원청/043-219-6112
근거 법령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제28조, 제2항)

정확한 자격과 금액은 신청 전에 정부24나 충청북도교육청에 꼭 확인하세요. 원문 수정일 2026-0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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