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교육대상자 취학 편의 제공을 위한 통학비 및 숙식비 지원
누가 받을 수 있나요?
특수교육대상자
무엇을 받나요?
○ 통학비 및 숙식비 지원 -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에 의한 특수교육대상자 교육서비스
어떻게 신청하나요?
방문신청
신청 기한
상시신청
정부24 원문 정보 전체 보기공문서에 적힌 내용을 그대로 옮겨 두었어요
- 서비스 목적
- 특수교육대상자 통학비는 각급학교의 일반학급·특수학급에 재학 중인 특수교육대상자 및 동행보호자에게 통학비를 지원하여 특수교육대상자의 취학편의 제공하고, 특수교육대상자 숙식비는 특수학교에 재학 중인 특수교육대상자에게 숙식비를 지원하여 특수교육대상자의 취학편의 제공함을 목적으로 한다.
- 지원 대상
- 특수교육대상자
- 지원 내용
- ○ 통학비 및 숙식비 지원 -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에 의한 특수교육대상자 교육서비스
- 신청 방법
- 방문신청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구비 서류
- 해당없음
- 공무원 확인 서류
- 해당없음
- 본인 확인 필요 서류
- 해당없음
- 문의처
- 행정과/033-258-5457
- 근거 법령
-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제28조, 제5항)
정확한 자격과 금액은 신청 전에 정부24나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에 꼭 확인하세요. 원문 수정일 2026-06-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