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개인

특수교육학생 및 학부모 원거리 통학비 지원

경기도교육청 · 특수교육과

지원 형태
현금
신청 기한
접수기관 별 상이
지역
경기
문의
031-820-0786

원거리 통학 특수교육대상학생과 학부모 대상으로 교통비 지원

누가 받을 수 있나요?

특수교육대상 학생, 학부모

무엇을 받나요?

통학차량이 아닌 수단으로 2km 이상 거리를 통학하는 특수교육대상학생과 통학에 동행하는 학부모의 교통비 지원(일반버스요금기준)

어떻게 신청하나요?

방문신청

신청 기한

접수기관 별 상이

정부24에서 자세히 보기
정부24 원문 정보 전체 보기공문서에 적힌 내용을 그대로 옮겨 두었어요
서비스 목적
특수교육대상학생의 교육기획 확대를 위한 통학편의 제공
지원 대상
특수교육대상 학생, 학부모
지원 내용
통학차량이 아닌 수단으로 2km 이상 거리를 통학하는 특수교육대상학생과 통학에 동행하는 학부모의 교통비 지원(일반버스요금기준)
신청 방법
방문신청
신청 기한
접수기관 별 상이
구비 서류
통학비지원신청서 개인정보 수집 제공 동의서 주민등록등복 통장사본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필요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특수교육과/031-820-0786
근거 법령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제28조, 제5항)

정확한 자격과 금액은 신청 전에 정부24나 경기도교육청에 꼭 확인하세요. 원문 수정일 2026-0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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