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교육대상자의 치료지원 및 방과후 교육 지원(월15만원)
누가 받을 수 있나요?
특수교육대상자
무엇을 받나요?
희망하는 특수교육대상자에게 월 15만원 꿈이든카드(바우처) 제공
어떻게 신청하나요?
방문신청
신청 기한
상시신청
정부24 원문 정보 전체 보기공문서에 적힌 내용을 그대로 옮겨 두었어요
- 서비스 목적
- 특수교육대상자의 치료지원 및 방과후 교육 지원(월15만원)
- 지원 대상
- 특수교육대상자
- 지원 내용
- 희망하는 특수교육대상자에게 월 15만원 꿈이든카드(바우처) 제공
- 신청 방법
- 방문신청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구비 서류
- 해당없음
- 공무원 확인 서류
- 해당없음
- 본인 확인 필요 서류
- 해당없음
- 문의처
- 특수교육과/031-820-0796
- 근거 법령
-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제28조의2)
정확한 자격과 금액은 신청 전에 정부24나 경기도교육청에 꼭 확인하세요. 원문 수정일 2026-04-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