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성화고 중 수업료자율학교생에게 수업료 지원
누가 받을 수 있나요?
특성화고 수업료자율학교 재학생(고1~고3학년)
무엇을 받나요?
○ 급지별 수업료 지원 -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제23조(장학금의 지급) - 「경기도 학교 수업료 및 입학금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제2조(징수금액)
어떻게 신청하나요?
직접입력
신청 기한
상시신청
정부24 원문 정보 전체 보기공문서에 적힌 내용을 그대로 옮겨 두었어요
- 서비스 목적
- 특성화고 중 수업료자율학교생에게 수업료 지원
- 지원 대상
- 특성화고 수업료자율학교 재학생(고1~고3학년)
- 지원 내용
- ○ 급지별 수업료 지원 -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제23조(장학금의 지급) - 「경기도 학교 수업료 및 입학금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제2조(징수금액)
- 신청 방법
- 직접입력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구비 서류
- 해당없음
- 공무원 확인 서류
- 해당없음
- 본인 확인 필요 서류
- 해당없음
- 문의처
- 경기도교육청/031-820-0596
정확한 자격과 금액은 신청 전에 정부24나 경기도교육청에 꼭 확인하세요. 원문 수정일 2026-07-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