ㅇ특수교육대상학생 1인당 월 160,000원 이내 치료·재활서비스비 지원
누가 받을 수 있나요?
ㅇ 유, 초, 중, 고 특수교육대상학생 중 치료·재활서비스 지원 대상자로 선정된 자
무엇을 받나요?
ㅇ 특수교육대상학생이 치료·재활서비스 제공기관(가맹점)에서 치료·재활서비스를 지원받고 월 160,000원까지 전자카드로 결제
어떻게 신청하나요?
직접입력
신청 기한
상시신청
정부24 원문 정보 전체 보기공문서에 적힌 내용을 그대로 옮겨 두었어요
- 서비스 목적
- ㅇ특수교육대상학생 1인당 월 160,000원 이내 치료·재활서비스비 지원
- 지원 대상
- ㅇ 유, 초, 중, 고 특수교육대상학생 중 치료·재활서비스 지원 대상자로 선정된 자
- 지원 내용
- ㅇ 특수교육대상학생이 치료·재활서비스 제공기관(가맹점)에서 치료·재활서비스를 지원받고 월 160,000원까지 전자카드로 결제
- 신청 방법
- 직접입력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구비 서류
- 해당없음
- 공무원 확인 서류
- 해당없음
- 본인 확인 필요 서류
- 해당없음
- 문의처
- 울산광역시교육청 유아특수교육과/052-255-6601
- 근거 법령
-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제28조)
정확한 자격과 금액은 신청 전에 정부24나 울산광역시교육청에 꼭 확인하세요. 원문 수정일 2026-05-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