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중·고 재학중인 수학여행 참여 학생 대상으로 경비 지원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수학여행 대상 전체학생
무엇을 받나요?
○ 초·중·고에 재학중인 수학여행 참여 학생에게 경비를 지원 - 초(일반학생) : 150,000원 이내 실비 - 중(일반학생) : 200,000원 이내 실비 - 고(일반학생) : 300,000원 이내 실비 - 초·중·고 저소득층(중위60%) : 전액 - 초·중·고 다자녀 . 국내 수학여행: 전액 . 국외 수학여행: 1인당 실시경비에서 일반학생 급별지원금을 제외한 금액의 50%에 대하여 지원(단, 200만원 이내)
어떻게 신청하나요?
신청불필요
신청 기한
별도의 신청절차가 없음
정부24 원문 정보 전체 보기공문서에 적힌 내용을 그대로 옮겨 두었어요
- 서비스 목적
- 교육복지 확대를 통한 교육의 공공성 강화, 체험학습 기회 제공으로 문화적 욕구 충족 및 학부모의 경제적 부담 경감
- 지원 대상
- 수학여행 대상 전체학생
- 지원 내용
- ○ 초·중·고에 재학중인 수학여행 참여 학생에게 경비를 지원 - 초(일반학생) : 150,000원 이내 실비 - 중(일반학생) : 200,000원 이내 실비 - 고(일반학생) : 300,000원 이내 실비 - 초·중·고 저소득층(중위60%) : 전액 - 초·중·고 다자녀 . 국내 수학여행: 전액 . 국외 수학여행: 1인당 실시경비에서 일반학생 급별지원금을 제외한 금액의 50%에 대하여 지원(단, 200만원 이내)
- 신청 방법
- 신청불필요
- 신청 기한
- 별도의 신청절차가 없음
- 구비 서류
- 해당없음
- 공무원 확인 서류
- 해당없음
- 본인 확인 필요 서류
- 해당없음
- 문의처
- 시교육청 재정복지과/052-210-5863
- 근거 법령
- 울산광역시교육청 학생 복지증진 조례
정확한 자격과 금액은 신청 전에 정부24나 울산광역시교육청에 꼭 확인하세요. 원문 수정일 2026-05-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