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내 교직원 및 학부모 대상으로 개인 및 집단 상담 지원
누가 받을 수 있나요?
대전광역시교육청 관내 교직원 및 학부모
무엇을 받나요?
개인 및 집단 심리상담 6~10회기 제공
어떻게 신청하나요?
기타 온라인신청||방문신청||직접입력
신청 기한
상시신청
정부24 원문 정보 전체 보기공문서에 적힌 내용을 그대로 옮겨 두었어요
- 서비스 목적
- 관내 교직원 및 학부모 대상으로 개인 및 집단 상담 지원
- 지원 대상
- 대전광역시교육청 관내 교직원 및 학부모
- 지원 내용
- 개인 및 집단 심리상담 6~10회기 제공
- 신청 방법
- 기타 온라인신청||방문신청||직접입력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구비 서류
- 상담신청서
- 공무원 확인 서류
- 해당없음
- 본인 확인 필요 서류
- 해당없음
- 문의처
- 교육정책과/042-713-9372
- 근거 법령
- 대전광역시교육청 에듀힐링센터 조례
정확한 자격과 금액은 신청 전에 정부24나 대전광역시교육청에 꼭 확인하세요. 원문 수정일 2026-07-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