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교육학생 방과후학교 지원

전남광주통합특별시교육청 · 중등특수교육과

지원 형태
현금
신청 기한
상시신청
지역
전남광주
문의
062-717-6807

특수교육대상자에게 방과후학교 특기적성교육비 지원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초·중·고·전공과 과정 특수교육대상자 중 방과후학교 특기·적성교육 희망자

무엇을 받나요?

○ 개설(위탁) 강좌 운영비 - 학교 단위 총 교부액 범위 내에서 학교 자율 책정·지급(강사비 기준: 최대 64만원, 운영비 최소 10만원) ○ 개별지원 강좌 수강료 -외부기관 방과후학교 이용 학생 개인당 월 최대 100,000원 범위 내 실비 지원

어떻게 신청하나요?

직접입력

신청 기한

상시신청

정부24에서 자세히 보기
정부24 원문 정보 전체 보기공문서에 적힌 내용을 그대로 옮겨 두었어요
서비스 목적
특수교육대상자에게 방과후학교 특기적성교육비 지원
지원 대상
초·중·고·전공과 과정 특수교육대상자 중 방과후학교 특기·적성교육 희망자
지원 내용
○ 개설(위탁) 강좌 운영비 - 학교 단위 총 교부액 범위 내에서 학교 자율 책정·지급(강사비 기준: 최대 64만원, 운영비 최소 10만원) ○ 개별지원 강좌 수강료 -외부기관 방과후학교 이용 학생 개인당 월 최대 100,000원 범위 내 실비 지원
신청 방법
직접입력
신청 기한
상시신청
구비 서류
해당없음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필요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중등특수교육과/062-717-6807
근거 법령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제28조)

정확한 자격과 금액은 신청 전에 정부24나 전남광주통합특별시교육청에 꼭 확인하세요. 원문 수정일 2026-08-07.

정부24에서 자세히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