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개인

희귀 난치성 질환, 소아암, 심혈관, 뇌혈관 질병에 대한 학생 치료비 지원

인천광역시교육청 · 체육건강교육과

지원 형태
현금
신청 기한
연 1회 (지원계획 안내 시)
지역
인천
문의
032-420-8445

희귀 난치병 학생에 대해 매년 예산 범위내에서 치료비 지원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지원대상) 관내 유, 초, 중, 고, 특수,각종학교에 재학, 유예 및 휴학 중인 난치병 학생 - (지원기간) 유~고등학교 졸업시까지 매년 지원 * 난치병이란 - 암 또는 중증의 심뇌혈관계 질환으로서, 장기적으로 치료 및 요양을 요하는 질환 - 희귀질환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정한 희귀질환

정부24 자격 조건
  • 나이 3세 ~ 19세

무엇을 받나요?

- (지원금액) 1인 최대 500만원 이내(예산 범위내) - (지원항목) 비급여진료비(약제비, 초음파, 자기공명영상촬영(MRI), 컴퓨터단층촬영(CT), 상급병실치료차액, 입원시 식대 등) - (중복지원 불가) 국가지원사업 대상 비급여의료비 지원 혜택을 받은 경우, 건강보험관리공단에서 비급여의료비 지원 혜택을 받은 경우 등 * 매년 지원 대상자 및 금액은 예산 범위내에서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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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기한

연 1회 (지원계획 안내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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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 목적
난치병 학셍에 대한 치료비 지원을 통해 치료 기회를 확대하고 난치병 학생의 신체적 건강개선 및 그 가족의 경제적 심리적 안정 도모
지원 대상
- (지원대상) 관내 유, 초, 중, 고, 특수,각종학교에 재학, 유예 및 휴학 중인 난치병 학생 - (지원기간) 유~고등학교 졸업시까지 매년 지원 * 난치병이란 - 암 또는 중증의 심뇌혈관계 질환으로서, 장기적으로 치료 및 요양을 요하는 질환 - 희귀질환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정한 희귀질환
지원 내용
- (지원금액) 1인 최대 500만원 이내(예산 범위내) - (지원항목) 비급여진료비(약제비, 초음파, 자기공명영상촬영(MRI), 컴퓨터단층촬영(CT), 상급병실치료차액, 입원시 식대 등) - (중복지원 불가) 국가지원사업 대상 비급여의료비 지원 혜택을 받은 경우, 건강보험관리공단에서 비급여의료비 지원 혜택을 받은 경우 등 * 매년 지원 대상자 및 금액은 예산 범위내에서 결정
신청 방법
직접입력
신청 기한
연 1회 (지원계획 안내 시)
구비 서류
지원계획 수립 후 학교로 공문 안내 및 홈페이지 안내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필요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체육건강교육과/032-420-8445
근거 법령
학교보건법

정확한 자격과 금액은 신청 전에 정부24나 인천광역시교육청에 꼭 확인하세요. 원문 수정일 2026-0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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