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개인

특수교육대상자 통학비 지원

인천광역시교육청 · 초등교육과

지원 형태
현금
신청 기한
상시신청
지역
인천
문의
032-500-4843

특수교육대상자 및 보호자에게 통학비 지원(출석일수, 버스요금 기준)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유∙초∙중∙고∙전공과 특수교육대상학생 중 대중교통 이용 학생

무엇을 받나요?

특수교육대상학생 등하교 시 대중교통 이용료, 장애인콜택시비 이용료 지원

어떻게 신청하나요?

방문신청

신청 기한

상시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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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24 원문 정보 전체 보기공문서에 적힌 내용을 그대로 옮겨 두었어요
서비스 목적
특수교육대상자 및 보호자에게 통학비 지원(출석일수, 버스요금 기준)
지원 대상
유∙초∙중∙고∙전공과 특수교육대상학생 중 대중교통 이용 학생
지원 내용
특수교육대상학생 등하교 시 대중교통 이용료, 장애인콜택시비 이용료 지원
신청 방법
방문신청
신청 기한
상시신청
구비 서류
해당없음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필요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초등교육과/032-500-4843
근거 법령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정확한 자격과 금액은 신청 전에 정부24나 인천광역시교육청에 꼭 확인하세요. 원문 수정일 2026-0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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