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개인

저소득층·다자녀가정 졸업앨범비 지원

대구광역시교육청 · 교육복지과

지원 형태
현물
신청 기한
상시신청
지역
대구
문의
053-231-0754

저소득층 및 다자녀가정 학생의 졸업앨범비 중 1인당 지원금액 이내에서 현물 지원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저소득층) 기초생활수급자, 법정한부모가정, 법정차상위계층 ○ (다자녀가정) 셋 이상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가정의 셋째 이후 자녀

정부24 자격 조건
  • 중위소득 0~50%
  • 중위소득 51~75%
  • 중위소득 76~100%
  • 중위소득 101~200%

무엇을 받나요?

○ 저소득층 및 다자녀가정 학생의 졸업앨범비 중 1인당 지원금액 이내에서 현물 지원 - 초·중·고·특·각종·학평 : 5만원 이내 * 계약금액이 지원금액을 상회할 경우 수익자 부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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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기한

상시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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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 목적
저소득층 및 다자녀가정 학생의 졸업앨범비 중 1인당 지원금액 이내에서 현물 지원
지원 대상
○ (저소득층) 기초생활수급자, 법정한부모가정, 법정차상위계층 ○ (다자녀가정) 셋 이상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가정의 셋째 이후 자녀
지원 내용
○ 저소득층 및 다자녀가정 학생의 졸업앨범비 중 1인당 지원금액 이내에서 현물 지원 - 초·중·고·특·각종·학평 : 5만원 이내 * 계약금액이 지원금액을 상회할 경우 수익자 부담
신청 방법
기타 온라인신청||방문신청||직접입력
신청 기한
상시신청
구비 서류
해당없음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필요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교육복지과/053-231-0754
근거 법령
초ㆍ중등교육법(제104조의2)||초ㆍ중등교육법(제60조의4)

정확한 자격과 금액은 신청 전에 정부24나 대구광역시교육청에 꼭 확인하세요. 원문 수정일 2026-0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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