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개인

학생정서행동검사 학생 치료비 지원

대구광역시교육청 · 생활인성교육과

지원 형태
서비스(의료)
신청 기한
상시신청
지역
대구
문의
053-231-0514

2차 검사 결과 병원연계군 학생에게 병원연계 치료비 지원(연간 420,000원)

누가 받을 수 있나요?

학생정서행동특성검사 2차 검사 결과 병원연계군 학생 또는 위기학생

무엇을 받나요?

○ 학생정서행동특성검사 2차 검사 결과 병원연계군 학생 또는 위기학생 병원치료비 지원 - 정신건강의학과 진료비 및 약제비 연간 420,000원 지원

어떻게 신청하나요?

방문신청

신청 기한

상시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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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 목적
2차 검사 결과 병원연계군 학생에게 병원연계 치료비 지원(연간 420,000원)
지원 대상
학생정서행동특성검사 2차 검사 결과 병원연계군 학생 또는 위기학생
지원 내용
○ 학생정서행동특성검사 2차 검사 결과 병원연계군 학생 또는 위기학생 병원치료비 지원 - 정신건강의학과 진료비 및 약제비 연간 420,000원 지원
신청 방법
방문신청
신청 기한
상시신청
구비 서류
치료비관련 신청서, 개인정보 수집이용동의서 등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필요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대구광역시교육청 생활인성교육과/053-231-0514

정확한 자격과 금액은 신청 전에 정부24나 대구광역시교육청에 꼭 확인하세요. 원문 수정일 2026-0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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