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중·고 수학여행 실시 학년 전체 대상으로 수학여행비 지원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수학여행 실시 학년 전체 학생 수학여행지원비 학교 신청에 따라 1인 (초)21만원, (중)22만원, (고)40만원 지원 취약계층 학생은 실제 소요경비 지원 학력인정평생교육시설 성인반 전체 20만원, 취약계층 40만원 지원 <취약계층 범위>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 한부모가족지원법에 의한 보호대상자 - 법정차상위계층대상자 -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60%이하 - 특수교육대상자 - 학교복지심사위원회에서 선정된 학교장추천자
무엇을 받나요?
수학여행지원비 학교 신청에 따라 1인 (초)21만원, (중)22만원, (고)40만원 지원 취약계층 학생은 실제 소요경비 지원 학력인정평생교육시설 성인반 전체 20만원, 취약계층 40만원 지원 <취약계층 범위>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 한부모가족지원법에 의한 보호대상자 - 법정차상위계층대상자 -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60%이하 - 특수교육대상자 - 학교복지심사위원회에서 선정된 학교장추천자
어떻게 신청하나요?
기타 온라인신청||방문신청||직접입력
신청 기한
상시신청
정부24 원문 정보 전체 보기공문서에 적힌 내용을 그대로 옮겨 두었어요
- 서비스 목적
- 초·중·고 수학여행 실시 학년 전체 대상으로 수학여행비 지원
- 지원 대상
- 수학여행 실시 학년 전체 학생 수학여행지원비 학교 신청에 따라 1인 (초)21만원, (중)22만원, (고)40만원 지원 취약계층 학생은 실제 소요경비 지원 학력인정평생교육시설 성인반 전체 20만원, 취약계층 40만원 지원 <취약계층 범위>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 한부모가족지원법에 의한 보호대상자 - 법정차상위계층대상자 -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60%이하 - 특수교육대상자 - 학교복지심사위원회에서 선정된 학교장추천자
- 지원 내용
- 수학여행지원비 학교 신청에 따라 1인 (초)21만원, (중)22만원, (고)40만원 지원 취약계층 학생은 실제 소요경비 지원 학력인정평생교육시설 성인반 전체 20만원, 취약계층 40만원 지원 <취약계층 범위>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 한부모가족지원법에 의한 보호대상자 - 법정차상위계층대상자 -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60%이하 - 특수교육대상자 - 학교복지심사위원회에서 선정된 학교장추천자
- 신청 방법
- 기타 온라인신청||방문신청||직접입력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구비 서류
- 해당없음
- 공무원 확인 서류
- 해당없음
- 본인 확인 필요 서류
- 해당없음
- 문의처
- 재정과/051-860-0763
- 근거 법령
- 초ㆍ중등교육법(제60조의5) 부산광역시교육청 학생 현장체험학습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제6조)
정확한 자격과 금액은 신청 전에 정부24나 부산광역시교육청에 꼭 확인하세요. 원문 수정일 2026-08-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