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학교 신입생 동·하복의 교복 구입비 지원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교복을 착용하는 부산 관내 중학교에 입학하는 신입생 ○ 타시도 및 국외에서 교복을 착용하는 부산 관내 중학교로 전입하는 1학년 학생
무엇을 받나요?
❍ 중학교 신입생 교복 구입비 지원 - 지원대상 · 교복을 착용하는 부산 관내 중학교에 입학하는 신입생 · 타시도, 국외에서 교복을 착용하는 부산 관내 중학교로 전입하는 1학년 학생 - 지원단가: 1인당 344천원 이내 지원
어떻게 신청하나요?
신청불필요
신청 기한
별도의 신청절차가 없음
정부24 원문 정보 전체 보기공문서에 적힌 내용을 그대로 옮겨 두었어요
- 서비스 목적
- 교복 구입에 따른 학부모의 경제적 부담 경감 교육의 공공성 강화와 학생 복지 증진
- 지원 대상
- ○ 교복을 착용하는 부산 관내 중학교에 입학하는 신입생 ○ 타시도 및 국외에서 교복을 착용하는 부산 관내 중학교로 전입하는 1학년 학생
- 지원 내용
- ❍ 중학교 신입생 교복 구입비 지원 - 지원대상 · 교복을 착용하는 부산 관내 중학교에 입학하는 신입생 · 타시도, 국외에서 교복을 착용하는 부산 관내 중학교로 전입하는 1학년 학생 - 지원단가: 1인당 344천원 이내 지원
- 신청 방법
- 신청불필요
- 신청 기한
- 별도의 신청절차가 없음
- 구비 서류
- 해당없음
- 공무원 확인 서류
- 해당없음
- 본인 확인 필요 서류
- 해당없음
- 문의처
- 인성체육급식과/051-860-0399
- 근거 법령
- 부산광역시교육청 학교 교복 및 체육복 지원 조례
정확한 자격과 금액은 신청 전에 정부24나 부산광역시교육청에 꼭 확인하세요. 원문 수정일 2026-07-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