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개인

학교밖청소년 교육참여활동비 지급

서울특별시교육청 · 학생맞춤지원담당관

지원 형태
현금
신청 기한
상시신청
지역
서울
문의
02-2282-8342

학교밖청소년 대상 교육지원을 위한 활동비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서울특별시교육청학교밖청소년도움센터에 등록한 청소년 중 지급요건 충족자 ○ 학교 밖 청소년 도움센터 프로그램 주 2회 출석기준 60%(월 5회) 이상 수강

정부24 자격 조건
  • 나이 9세 ~ 24세

무엇을 받나요?

○ 학교밖청소년에게 교육지원을 위한 교육참여활동 지급 - 서울특별시교육청학교밖청소년도움센터에 등록한 청소년 중 수당지급요건 충족자 - 학령기 기준에 따른 수당 매월 지급(초 10만원, 중 15만원, 고 20만원) - 지급방법 : (초,중) 청소년증 교통카드 충전 지급, (고)체크카드 충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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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 목적
학교밖청소년 대상 교육지원을 위한 활동비
지원 대상
○ 서울특별시교육청학교밖청소년도움센터에 등록한 청소년 중 지급요건 충족자 ○ 학교 밖 청소년 도움센터 프로그램 주 2회 출석기준 60%(월 5회) 이상 수강
지원 내용
○ 학교밖청소년에게 교육지원을 위한 교육참여활동 지급 - 서울특별시교육청학교밖청소년도움센터에 등록한 청소년 중 수당지급요건 충족자 - 학령기 기준에 따른 수당 매월 지급(초 10만원, 중 15만원, 고 20만원) - 지급방법 : (초,중) 청소년증 교통카드 충전 지급, (고)체크카드 충전
신청 방법
방문신청
신청 기한
상시신청
구비 서류
해당없음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필요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학생맞춤지원담당관/02-2282-8342
근거 법령
서울특별시교육청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조례

정확한 자격과 금액은 신청 전에 정부24나 서울특별시교육청에 꼭 확인하세요. 원문 수정일 2026-0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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