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립 특수학교에 재학 중인 대상자에게 교육에 필요한 보조기기 지원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공·사립 유·초·중·고·특수학교에 재학 중인 특수교육대상자 - 특수학교 전공과 재학생은 제외함
무엇을 받나요?
○ 학습보조기 및 보조공학기기 지원 - 학교 내 교육활동에 필요한 기기 지원
어떻게 신청하나요?
방문신청
신청 기한
상반기, 하반기
정부24 원문 정보 전체 보기공문서에 적힌 내용을 그대로 옮겨 두었어요
- 서비스 목적
- - 장애 특성에 맞는 보조공학기기 지원으로 학습 참여 활동 강화 - 특수교육대상자 능동적인 교육활동 참여 지원
- 지원 대상
- ○ 공·사립 유·초·중·고·특수학교에 재학 중인 특수교육대상자 - 특수학교 전공과 재학생은 제외함
- 지원 내용
- ○ 학습보조기 및 보조공학기기 지원 - 학교 내 교육활동에 필요한 기기 지원
- 신청 방법
- 방문신청
- 신청 기한
- 상반기, 하반기
- 구비 서류
- 신청서(학부모→학교→교육청)
- 공무원 확인 서류
- 해당없음
- 본인 확인 필요 서류
- 해당없음
- 문의처
- 서울특별시교육청/02-399-9728
- 근거 법령
-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제28조, 제4항)
정확한 자격과 금액은 신청 전에 정부24나 서울특별시교육청에 꼭 확인하세요. 원문 수정일 2026-04-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