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교육대상자 및 보호자에게 통학비 지원(등교수업일 수, 1일 정액단가 기준)
누가 받을 수 있나요?
공·사립 중·고·특수학교에 재학 중인 특수교육대상자
무엇을 받나요?
○ 통학비 지원 - 일 2천원, 보호자 동행 시 4천원 지원 - 실제 등교일수 지원
어떻게 신청하나요?
방문신청
신청 기한
1학기, 2학기(연2회)
정부24 원문 정보 전체 보기공문서에 적힌 내용을 그대로 옮겨 두었어요
- 서비스 목적
- - 특수교육대상자 통학 편의 증진 및 학습권 보장 - 특수교육대상자 실질적인 통합교육 기회 제공 및 교육복지 실현
- 지원 대상
- 공·사립 중·고·특수학교에 재학 중인 특수교육대상자
- 지원 내용
- ○ 통학비 지원 - 일 2천원, 보호자 동행 시 4천원 지원 - 실제 등교일수 지원
- 신청 방법
- 방문신청
- 신청 기한
- 1학기, 2학기(연2회)
- 구비 서류
- 신청서(학부모→학교)
- 공무원 확인 서류
- 해당없음
- 본인 확인 필요 서류
- 해당없음
- 문의처
- 서울특별시교육청/02-399-9584
- 근거 법령
-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정확한 자격과 금액은 신청 전에 정부24나 서울특별시교육청에 꼭 확인하세요. 원문 수정일 2026-04-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