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개인

특수교육대상자 통학비 지원

서울특별시교육청 · 특수교육과

지원 형태
현금
신청 기한
1학기, 2학기(연2회)
지역
서울
문의
02-399-9584

특수교육대상자 및 보호자에게 통학비 지원(등교수업일 수, 1일 정액단가 기준)

누가 받을 수 있나요?

공·사립 중·고·특수학교에 재학 중인 특수교육대상자

무엇을 받나요?

○ 통학비 지원 - 일 2천원, 보호자 동행 시 4천원 지원 - 실제 등교일수 지원

어떻게 신청하나요?

방문신청

신청 기한

1학기, 2학기(연2회)

정부24에서 자세히 보기
정부24 원문 정보 전체 보기공문서에 적힌 내용을 그대로 옮겨 두었어요
서비스 목적
- 특수교육대상자 통학 편의 증진 및 학습권 보장 - 특수교육대상자 실질적인 통합교육 기회 제공 및 교육복지 실현
지원 대상
공·사립 중·고·특수학교에 재학 중인 특수교육대상자
지원 내용
○ 통학비 지원 - 일 2천원, 보호자 동행 시 4천원 지원 - 실제 등교일수 지원
신청 방법
방문신청
신청 기한
1학기, 2학기(연2회)
구비 서류
신청서(학부모→학교)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필요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서울특별시교육청/02-399-9584
근거 법령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정확한 자격과 금액은 신청 전에 정부24나 서울특별시교육청에 꼭 확인하세요. 원문 수정일 2026-0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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