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가구

전세피해 주택임차인 주거비 지원

전북특별자치도 · 주택건축과

지원 형태
현금
신청 기한
접수기관 별 상이
지역
전북
문의
063-280-2365

전세사기피해자의 주거안정을 위한 주거비(대출이자, 월세, 긴급생계비) 지원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전세사기피해자법 상 전세사기피해자등 결정자

정부24 자격 조건
  • 나이 18세 이상

무엇을 받나요?

전세사기 피해자등으로 결정된 사람 중 전세대출 진행중인 세대 또는 월세로 거주 중인 세대에 대출이자 또는 월세 지원(실비) - 대출이자 : 월 25만원 한도(연 최대 3백만원) - 월 세 : 월 25만원 한도(연 최대 3백만원) - 긴급생계비 : 가구당 1백만원/1회

어떻게 신청하나요?

기타 온라인신청||방문신청

신청 기한

접수기관 별 상이

온라인으로 신청하기
정부24 원문 정보 전체 보기공문서에 적힌 내용을 그대로 옮겨 두었어요
서비스 목적
전세사기 피해자의 조속한 주거안정을 위한 주거비 지원
지원 대상
전세사기피해자법 상 전세사기피해자등 결정자
지원 내용
전세사기 피해자등으로 결정된 사람 중 전세대출 진행중인 세대 또는 월세로 거주 중인 세대에 대출이자 또는 월세 지원(실비) - 대출이자 : 월 25만원 한도(연 최대 3백만원) - 월 세 : 월 25만원 한도(연 최대 3백만원) - 긴급생계비 : 가구당 1백만원/1회
신청 방법
기타 온라인신청||방문신청
신청 기한
접수기관 별 상이
구비 서류
신청서,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필요시), 대출사실확인서(금융거래확인서), 대출이자납부 증빙서류, 전세사기피해자등 결정문 사본, 피해주택 및 이주주택 임대차계약서 사본, 통장사본, 개인정보수집이용 등 동의서 등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필요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전북특별자치도 주택건축과/063-280-2365
근거 법령
전북특별자치도 주택임차인 전세피해 지원 조례

정확한 자격과 금액은 신청 전에 정부24나 전북특별자치도에 꼭 확인하세요. 원문 수정일 2026-0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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