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개인

제주특별자치도 학자금 대출 신용회복 지원

제주특별자치도 · 교육정책협력과

지원 형태
현금(융자)
신청 기한
접수기관 별 상이
지역
제주
문의
0647103825

신용유의자 해제를 위한 분할상환 약정 체결 시 필요한 초입금(채무금액의 10%)지원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신청일 기준 6개월 이전부터 제주도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19세~39세 청년으로 한국장학재단 학자금 대출로 한국신용정보원에 신용유의자로 등록된 자 ※ 1인 1회만 지원, 타 지자체, 기관지원과 중복 불가 ※ 지원 예산 소진 시까지 신청 및 분할상환약정 체결 확정 우선순으로 지원 ※ 지원 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될 수 있음

정부24 자격 조건
  • 나이 19세 ~ 39세

무엇을 받나요?

○ 한국장학재단과의 분할상환약정체결을 위한 초입금(채무금액의 10%) 지원 ○ 초입금 지원으로 완제 여부와 상관없이 신용유의정보 등록해제

어떻게 신청하나요?

정부24온라인신청||직접입력

신청 기한

접수기관 별 상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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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 목적
○ 학자금 대출 신용유의자로 취업 및 경제활동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제주 청년의 초입금 지원을 통한 신용회복 지원
지원 대상
○ 신청일 기준 6개월 이전부터 제주도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19세~39세 청년으로 한국장학재단 학자금 대출로 한국신용정보원에 신용유의자로 등록된 자 ※ 1인 1회만 지원, 타 지자체, 기관지원과 중복 불가 ※ 지원 예산 소진 시까지 신청 및 분할상환약정 체결 확정 우선순으로 지원 ※ 지원 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될 수 있음
지원 내용
○ 한국장학재단과의 분할상환약정체결을 위한 초입금(채무금액의 10%) 지원 ○ 초입금 지원으로 완제 여부와 상관없이 신용유의정보 등록해제
신청 방법
정부24온라인신청||직접입력
신청 기한
접수기관 별 상이
구비 서류
○ 별도 없음
공무원 확인 서류
○ 주민등록 등·초본
본인 확인 필요 서류
○ 주민등록 등·초본
문의처
교육정책협력과/0647103825
근거 법령
제주특별자치도 학자금 대출이자 등 지원 조례(제4조)

정확한 자격과 금액은 신청 전에 정부24나 제주특별자치도에 꼭 확인하세요. 원문 수정일 2026-0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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