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개인

청각장애인 인공달팽이관 수술 지원

제주특별자치도 · 장애인복지과

지원 형태
현금
신청 기한
상시신청
지역
제주
문의
064-760-4964

청각장애인에게 인공달팽이관 수술 및 재활·매핑 치료비 지원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으로서 시설·재가 청각장애인 중 수술적격자 ※ 수술가능 여부 확인가능한 서류 필요 ○ 지원제외 및 불가대상 ․ 동 사업으로 기존에 지원을 받은 자는 제외 ․ 인공달팽이관 시술 및 재활이 가능한 전문병원이 아닌 곳에서 수술가능확인서를 제출한 자는 제외 ․ 장애인 의료비 지원사업의 본인부담 진료비와 이중 신청 및 지급 불가('05.1.15부터 인공와우* 치료재료에 대하여 요양급여 적용) * 양측 고도 감각신경성 난청이거나 전혀 들을 수 없는 사람에게 청각을 제공하기 위한 전자장치 ○ 지원대상자 선정 기준 ․ (1순위) 시설입소 장애인 ․ (2순위) 재가 장애인의 경우 소득기준 적용 ① 기초생활수급자 ② 소득액이 보다 낮은 가구의 장애인 ․ (3순위) 소득액도 동일할 경우 다음 사항 적용 ① 세대원 중 다른 장애인 유무 ② 생년월일이 빠른 장애인(수술효과 감안 수술연령 등 고려) ③ 세대원(세대주 포함)이 많은 경우 O 지원내용 - 수술비 지원 : 수술에 소요되는 비용으로 1인당 7,000천원 이내 ․ 입원 시 병실료는 2인실을 기준으로 하며 특실 및 1인실 사용 시 차액은 본인 부담(대상자에 사전 안내) ․ 파․훼손 및 분실 시 재지원은 불가하며 전액 본인 부담 ․ 당해연도 재활치료비는 수술비 잔액 범위 내에서 지원 가능 - 재활·매핑 치료비 : 수술 다음 연도부터 2년간 1인당 3,000천원 이내 ․ 수술 효과의 극대화를 위해서는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함에 따라 시술 및 재활 진행상황 기록 보관․관리

정부24 자격 조건
  • 중위소득 0~50%

무엇을 받나요?

○ 수술비 지원 : 수술에 소요되는 비용으로 1인당 700만원 이내 ○ 재활·매핑 치료비 : 수술 다음 연도부터 2년간 1인당 300만원 이내

어떻게 신청하나요?

정부24온라인신청||방문신청

신청 기한

상시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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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 목적
저소득 청각장애인에게 인공달팽이관 이식 수술비 등의 지원을 통해 정상적인 언어생활 및 장애인 가정의 의료비 부담 경감을 통해 장애인의 안정적인 생활 도모
지원 대상
○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으로서 시설·재가 청각장애인 중 수술적격자 ※ 수술가능 여부 확인가능한 서류 필요 ○ 지원제외 및 불가대상 ․ 동 사업으로 기존에 지원을 받은 자는 제외 ․ 인공달팽이관 시술 및 재활이 가능한 전문병원이 아닌 곳에서 수술가능확인서를 제출한 자는 제외 ․ 장애인 의료비 지원사업의 본인부담 진료비와 이중 신청 및 지급 불가('05.1.15부터 인공와우* 치료재료에 대하여 요양급여 적용) * 양측 고도 감각신경성 난청이거나 전혀 들을 수 없는 사람에게 청각을 제공하기 위한 전자장치 ○ 지원대상자 선정 기준 ․ (1순위) 시설입소 장애인 ․ (2순위) 재가 장애인의 경우 소득기준 적용 ① 기초생활수급자 ② 소득액이 보다 낮은 가구의 장애인 ․ (3순위) 소득액도 동일할 경우 다음 사항 적용 ① 세대원 중 다른 장애인 유무 ② 생년월일이 빠른 장애인(수술효과 감안 수술연령 등 고려) ③ 세대원(세대주 포함)이 많은 경우 O 지원내용 - 수술비 지원 : 수술에 소요되는 비용으로 1인당 7,000천원 이내 ․ 입원 시 병실료는 2인실을 기준으로 하며 특실 및 1인실 사용 시 차액은 본인 부담(대상자에 사전 안내) ․ 파․훼손 및 분실 시 재지원은 불가하며 전액 본인 부담 ․ 당해연도 재활치료비는 수술비 잔액 범위 내에서 지원 가능 - 재활·매핑 치료비 : 수술 다음 연도부터 2년간 1인당 3,000천원 이내 ․ 수술 효과의 극대화를 위해서는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함에 따라 시술 및 재활 진행상황 기록 보관․관리
지원 내용
○ 수술비 지원 : 수술에 소요되는 비용으로 1인당 700만원 이내 ○ 재활·매핑 치료비 : 수술 다음 연도부터 2년간 1인당 300만원 이내
신청 방법
정부24온라인신청||방문신청
신청 기한
상시신청
구비 서류
o 방문신청시, 신분증 지참 o 제출서류 - 수술 가능 확인서(병원 발급)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필요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서귀포시 복지위생국 장애인복지과/064-760-4964
근거 법령
장애인복지법(제18조)

정확한 자격과 금액은 신청 전에 정부24나 제주특별자치도에 꼭 확인하세요. 원문 수정일 2026-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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