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개인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본인부담금 지원

제주특별자치도 · 보건행정과

지원 형태
현금
신청 기한
상시신청
지역
제주
문의
064-760-6082

출산가정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본인부담금 지원

누가 받을 수 있나요?

보건복지부「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서비스 이용자 중 신생아 출생일 기준, 제주특별자치도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자

정부24 자격 조건
  • 나이 18세 ~ 54세
  • 여성

무엇을 받나요?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정부지원금 외 본인부담금 일부 지원 ○ 본인부담금의 50%지원: 최대 40만원

어떻게 신청하나요?

방문신청

신청 기한

상시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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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24 원문 정보 전체 보기공문서에 적힌 내용을 그대로 옮겨 두었어요
서비스 목적
출산가정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본인부담금 지원
지원 대상
보건복지부「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서비스 이용자 중 신생아 출생일 기준, 제주특별자치도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자
지원 내용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정부지원금 외 본인부담금 일부 지원 ○ 본인부담금의 50%지원: 최대 40만원
신청 방법
방문신청
신청 기한
상시신청
구비 서류
○ 신청인 제출서류 - 신분증(본인 확인용) - 신생아 주민등록등본 1부 *행정정보공동이용시스템 이용 동의서 작성 시 생략 가능 - 주민등록초본(산모기준, 주소이전사항 및 이전일자 포함) *행정정보공동이용시스템 이용 동의서 작성 시 생략 가능 - 본인부담금 납부 확인 영수증 원본(제공기관에서 발급) 1부. - 신청자 명의 통장 사본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필요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서귀포시 서귀포보건소/064-760-6082||서귀포시 동부보건소/064-760-6107||서귀포시 서부보건소/064-760-6232
근거 법령
모자보건법(제15조의18)

정확한 자격과 금액은 신청 전에 정부24나 제주특별자치도에 꼭 확인하세요. 원문 수정일 2026-0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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