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유족) 등을 위해 보훈예우수당, 사망위로금, 현충수당, 호국수당 지원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보훈예우수당 - 독립유공자 본인 또는 선순위 유족 중 1명 - 전몰, 순직군경 선순위 유족 중 1명 - 전상군경, 공상군경, 무공수훈자, 보국수훈자, 6.25 참전재일학도의용군인 , 4.19 혁명 사망자/부상자/공로자, 6.18 자유 상이자, 특수임무유공자 본인 또는 선순위 유족인 배우자 - 고엽제후유의증 환자, 고엽제후유증 2세환자 본인(등외자 제외) ○ 사망위로금 - 보훈예우수당을 받고 있는 자의 사망 시 그 유족 ○ 현충수당 - 전몰, 순직군경, 전상군경, 공상군경, 무공수훈자, 보국수훈자, 6.25. 참전재일학도의용군인, 6.18 자유 상이자의 선순위 유족 1명 (매년 4월 30일 현재 제주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자) ○ 호국수당 - 6.25전쟁 당시 참전하였다가 배우자 및 직계비속 없이 전사한 17세 이하의 학도병(소년·소녀병)의 4촌이내 방계 혈족인 유족 1명 (다만, 학도병은 제주특별자치도에서 관리하고 있는 사람을 대상으로 함)
무엇을 받나요?
○ 보훈예우수당: 제주특별자치도에 주소를 둔 국가유공자(유족)에게 매월 수당 지급 ○ 사망위로금: 보훈예우수당 지급을 받던 유족이 사망시 위로금 지급(수시 발생시) ○ 현충수당: 6월 호국보훈의 달을 맞이하여 국가유공자 선순위 유족 1명에게 연 1회 수당 지급 ○ 호국수당: 6.25전쟁에 참전하여 전사한 17세 이하 학도병(소년ㆍ소녀병) 중 배우자 및 직계비속이 없는 사람의 4촌 이내 유족 1명에게 연 1회(6월) 수당 지급
어떻게 신청하나요?
방문신청
상시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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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비스 목적
- 국가유공자(유족) 등을 위해 보훈예우수당, 사망위로금, 현충수당, 호국수당 지원
- 지원 대상
- ○ 보훈예우수당 - 독립유공자 본인 또는 선순위 유족 중 1명 - 전몰, 순직군경 선순위 유족 중 1명 - 전상군경, 공상군경, 무공수훈자, 보국수훈자, 6.25 참전재일학도의용군인 , 4.19 혁명 사망자/부상자/공로자, 6.18 자유 상이자, 특수임무유공자 본인 또는 선순위 유족인 배우자 - 고엽제후유의증 환자, 고엽제후유증 2세환자 본인(등외자 제외) ○ 사망위로금 - 보훈예우수당을 받고 있는 자의 사망 시 그 유족 ○ 현충수당 - 전몰, 순직군경, 전상군경, 공상군경, 무공수훈자, 보국수훈자, 6.25. 참전재일학도의용군인, 6.18 자유 상이자의 선순위 유족 1명 (매년 4월 30일 현재 제주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자) ○ 호국수당 - 6.25전쟁 당시 참전하였다가 배우자 및 직계비속 없이 전사한 17세 이하의 학도병(소년·소녀병)의 4촌이내 방계 혈족인 유족 1명 (다만, 학도병은 제주특별자치도에서 관리하고 있는 사람을 대상으로 함)
- 지원 내용
- ○ 보훈예우수당: 제주특별자치도에 주소를 둔 국가유공자(유족)에게 매월 수당 지급 ○ 사망위로금: 보훈예우수당 지급을 받던 유족이 사망시 위로금 지급(수시 발생시) ○ 현충수당: 6월 호국보훈의 달을 맞이하여 국가유공자 선순위 유족 1명에게 연 1회 수당 지급 ○ 호국수당: 6.25전쟁에 참전하여 전사한 17세 이하 학도병(소년ㆍ소녀병) 중 배우자 및 직계비속이 없는 사람의 4촌 이내 유족 1명에게 연 1회(6월) 수당 지급
- 신청 방법
- 방문신청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구비 서류
- ○ 보훈예우수당, 현충수당: 지급 신청서(개인정보 이용 및 제공 사전 동의서 포함), 주민등록 초본(최근 5년이내 주소이력 포함), 신분증 사본, 통장 사본 ○ 사망위로금: 지급 신청서(개인정보 이용 및 제공 사전 동의서 포함), 신청인 신분증 사본, 통장 사본, 사망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사망자의 유족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장제를 행한 사람임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유족 또는 상속인이 없어 장제를 행한 사람의 경우만 해당) ○ 호국수당: 지급 신청서(개인정보 이용 및 제공 사전 동의서 포함), 유공자 제적등본, 유공자 병적증명서, 신청인 가족관계증명서(필요시 제적등본), 통장사본, 신분증, 의례집행 확인 서약서
- 공무원 확인 서류
- 해당없음
- 본인 확인 필요 서류
- 해당없음
- 문의처
- 제주특별자치도보훈청/064-710-8424||제주특별자치도보훈청/064-710-8425
- 근거 법령
- 제주특별자치도 보훈예우수당 지원 조례
정확한 자격과 금액은 신청 전에 정부24나 제주특별자치도에 꼭 확인하세요. 원문 수정일 2026-08-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