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개인

아이돌봄서비스 본인부담금 지원

제주특별자치도 · 복지정책과

지원 형태
현금
신청 기한
아이돌봄서비스 지원시 연계지원
지역
제주
문의
064-710-2874

아이돌봄서비스 이용가정에 본인부담금의 일부 지원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만3개월~만12세 이하 아동대상 아이돌봄서비스 이용가정

정부24 자격 조건
  • 나이 12세 이하

무엇을 받나요?

○ 만 3개월~만 12세 이하 아동대상 아이돌봄서비스 이용가정 본인부담금의 20~40% 도비로 지원 ○ 지원률 : 양육공백 여부 및 기준중위소득 150% 기준으로 '가~라' 유형 나누어 지원율이 달라짐 ○ 지원한도 : 정부지원시간 범위 내 - 시간제 연 960시간 이하, 영아종일제 월 80~200시간 이하 ※ 예산 소진 시 지원 서비스는 종료됩니다.

어떻게 신청하나요?

신청불필요

신청 기한

아이돌봄서비스 지원시 연계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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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 목적
아이돌봄서비스 이용가정에 본인부담금의 일부 지원
지원 대상
○ 만3개월~만12세 이하 아동대상 아이돌봄서비스 이용가정
지원 내용
○ 만 3개월~만 12세 이하 아동대상 아이돌봄서비스 이용가정 본인부담금의 20~40% 도비로 지원 ○ 지원률 : 양육공백 여부 및 기준중위소득 150% 기준으로 '가~라' 유형 나누어 지원율이 달라짐 ○ 지원한도 : 정부지원시간 범위 내 - 시간제 연 960시간 이하, 영아종일제 월 80~200시간 이하 ※ 예산 소진 시 지원 서비스는 종료됩니다.
신청 방법
신청불필요
신청 기한
아이돌봄서비스 지원시 연계지원
구비 서류
정부지원 자격 증빙자료 - 맞벌이가정, 기타 양육부담 가정임을 증빙하는 서류
공무원 확인 서류
정부지원 자격 증빙자료 - 한부모(취업,장애,다자녀)가정, 장애부모가정, 청소년부모가정, 다자녀가정, 다문화가정임을 증빙하는 서류
본인 확인 필요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복지가족국 복지정책과/064-710-2874
근거 법령
아이돌봄 지원법

정확한 자격과 금액은 신청 전에 정부24나 제주특별자치도에 꼭 확인하세요. 원문 수정일 2026-0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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