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개인

중증장애인 의료비 지원

제주특별자치도 · 장애인복지과

지원 형태
현금
신청 기한
상시신청
지역
제주
문의
064-728-3445

중증장애인에게 외래, 입원 등 의료비 지원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국민건강보험대상자로 중증장애인 중 기존지원대상자('19.7.1이전 1급 장애인) ※ 제외대상 : 의료급여대상자 및 차상위 본인부담경감대상자 등 기타 타 법령으로 지원받는 자, 기존 지원 대상자 중 장애정도 재판정 시 경증으로 결정된 자

무엇을 받나요?

○ 외래시 : 본인부담 의료비 중 타 법령에 의해 지급되는 비용을 제외한 금액 전액 지원 ○ 입원시 : 본인부담 의료비 중 타 법령에 의해 지급되는 비용을 제외한 금액의 50% 지원 ※ 단, 의료급여법상 비급여 항목, 약국 및 병원에서의 의료품조제에 의한 본인부담금, 예약진료비, 전액본인부담금은 지원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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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 목적
중증장애인에게 외래, 입원 등 의료비 지원
지원 대상
○ 국민건강보험대상자로 중증장애인 중 기존지원대상자('19.7.1이전 1급 장애인) ※ 제외대상 : 의료급여대상자 및 차상위 본인부담경감대상자 등 기타 타 법령으로 지원받는 자, 기존 지원 대상자 중 장애정도 재판정 시 경증으로 결정된 자
지원 내용
○ 외래시 : 본인부담 의료비 중 타 법령에 의해 지급되는 비용을 제외한 금액 전액 지원 ○ 입원시 : 본인부담 의료비 중 타 법령에 의해 지급되는 비용을 제외한 금액의 50% 지원 ※ 단, 의료급여법상 비급여 항목, 약국 및 병원에서의 의료품조제에 의한 본인부담금, 예약진료비, 전액본인부담금은 지원 불가
신청 방법
방문신청
신청 기한
상시신청
구비 서류
○ 신청인 제출서류 - 중증장애인 구비서류 : 장애인복지카드 또는 장애인증명서(병원 진료시) - 의료기관 청구서류 : ① 중증장애인 의료비 청구서, ② 중증장애인 의료비 지원대상자 명단, ③ 진료비 계산서·영수증, ④ 통장사본(의료기관)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필요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제주시 복지가족국 장애인복지과/064-728-3445
근거 법령
제주특별자치도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조례(제6조)

정확한 자격과 금액은 신청 전에 정부24나 제주특별자치도에 꼭 확인하세요. 원문 수정일 2026-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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