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청기간 지남제주개인||법인/시설/단체

낙농산업 육성 지원

제주특별자치도 · 친환경축산정책과

지원 형태
현물
신청 기한
2025.12.19~2026.01.09
지역
제주
문의
064-710-2123

젖소사육농가 및 유가공업체 등에 사료비, 성감별정액 지원, 유가공시설 및 장비 지원 등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젖소사육 축산업등록 농가, 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축산물위생관리법」 상 유가공업 등록 업체

정부24 자격 조건
  • 나이 18세 이상

무엇을 받나요?

○ 사업기간 : 2026. 1~12월 ○ 사업내용 : 유제품 생산시설, 목장형 유가공시설 및 장비 지원 ○ 지원비율 : 보조율 60%, 자부담 40%

어떻게 신청하나요?

방문신청

신청 기한

2025.12.19~2026.0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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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 목적
제주낙농산업 경쟁력 강화
지원 대상
○ 젖소사육 축산업등록 농가, 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축산물위생관리법」 상 유가공업 등록 업체
지원 내용
○ 사업기간 : 2026. 1~12월 ○ 사업내용 : 유제품 생산시설, 목장형 유가공시설 및 장비 지원 ○ 지원비율 : 보조율 60%, 자부담 40%
신청 방법
방문신청
신청 기한
2025.12.19~2026.01.09
구비 서류
축산업허가등록증 등 관련 업종 허가증, 견적서 법인: 법인등기부등본, 단체소개서, 이사회명단, 회의록 등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필요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친환경축산정책과/064-710-2123
근거 법령
축산법(제3조)||축산물 위생관리법 제주특별자치도 축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2조)

정확한 자격과 금액은 신청 전에 정부24나 제주특별자치도에 꼭 확인하세요. 원문 수정일 2026-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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