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개인

정신질환자 취업자립촉진비 지원

제주특별자치도 · 건강증진과

지원 형태
현금
신청 기한
상시신청
지역
제주
문의
064-760-6552

취업을 3개월 이상 유지한 정신질환자에게 취업자립촉진비 지원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정신건강복지센터,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에 등록된 자 - 해당년도 기준 중위 소득 150%이하인 자 - 정신장애인 등급을 받은자, 조현병, 분열 및 망상장애,기분장애를 가진 정신질환자

무엇을 받나요?

○ 정신장애인 등급을 받은 자 및 조현병, 분열 및 망상장애, 기분(정동)장애를 가진 정신질환자 중 3개월 이상 취업을 유지한자 - 월 225,000원씩 연 최대 6개월간 지급

어떻게 신청하나요?

방문신청

신청 기한

상시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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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 목적
취업을 3개월 이상 유지한 정신질환자에게 취업자립촉진비 지원
지원 대상
- 정신건강복지센터,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에 등록된 자 - 해당년도 기준 중위 소득 150%이하인 자 - 정신장애인 등급을 받은자, 조현병, 분열 및 망상장애,기분장애를 가진 정신질환자
지원 내용
○ 정신장애인 등급을 받은 자 및 조현병, 분열 및 망상장애, 기분(정동)장애를 가진 정신질환자 중 3개월 이상 취업을 유지한자 - 월 225,000원씩 연 최대 6개월간 지급
신청 방법
방문신청
신청 기한
상시신청
구비 서류
- 취업자립촉진비 신청서 1부 - 해당년도 진단서 1부 - 의료급여증 또는 건강보험증 사본 1부 - 재직증명서 1부 - 본인 통장사본 1부 - 주민등록등본 1부 -개인정보제공동의서 1부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필요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서귀포보건소/064-760-6552
근거 법령
제주특별자치도 정신질환자 지원 및 자립촉진 등에 관한 조례

정확한 자격과 금액은 신청 전에 정부24나 제주특별자치도에 꼭 확인하세요. 원문 수정일 2026-0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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