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개인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확대(구 산후조리비)

경상남도 · 보육정책과

지원 형태
현금(감면)
신청 기한
상시신청
지역
경남
문의
055-211-4765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서비스의 본인부담금 지원

누가 받을 수 있나요?

내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 출산가정(최대 15일 한도)

정부24 자격 조건
  • 나이 18세 ~ 55세
  • 중위소득 0~50%
  • 중위소득 51~75%
  • 중위소득 76~100%
  • 중위소득 101~200%

무엇을 받나요?

후회복과 신생아 양육지원을 희망하는 도내 출산가정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서비스 이용 본인부담 산후조리비 지원

어떻게 신청하나요?

방문신청

신청 기한

상시신청

정부24에서 자세히 보기
정부24 원문 정보 전체 보기공문서에 적힌 내용을 그대로 옮겨 두었어요
서비스 목적
자택에서 산후조리를 원하는 출산가정의 서비스 본인부담금 지원을 통한 경제적 부담 완화로 출산을 장려하는 분위기 조성 및 저출산 극복 기여
지원 대상
내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 출산가정(최대 15일 한도)
지원 내용
후회복과 신생아 양육지원을 희망하는 도내 출산가정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서비스 이용 본인부담 산후조리비 지원
신청 방법
방문신청
신청 기한
상시신청
구비 서류
본인부담금 지원신청서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필요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경상남도 보육정책과/055-211-4765
근거 법령
모자보건법(제3조)

정확한 자격과 금액은 신청 전에 정부24나 경상남도에 꼭 확인하세요. 원문 수정일 2026-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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