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돌봄서비스 이용 시 자부담 일부(중위소득별 10~40%)를 추가 지원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양육공백이 발생하여 아이돌봄서비스를 이용하는 가정
무엇을 받나요?
아이돌봄 지원사업 이용 시 자부담(본인부담금) 일부(중위소득별 10~40%)를 추가 지원(영아종일제 서비스 및 시간제 서비스 이용 시 지원)
어떻게 신청하나요?
방문신청
신청 기한
상시신청
정부24 원문 정보 전체 보기공문서에 적힌 내용을 그대로 옮겨 두었어요
- 서비스 목적
- 아이돌봄서비스 본인부담금을 추가 지원하여 부모의 양육부담을 경감하고 가정의 돌봄공백 최소화 및 양육친화 환경 조성
- 지원 대상
- ○ 양육공백이 발생하여 아이돌봄서비스를 이용하는 가정
- 지원 내용
- 아이돌봄 지원사업 이용 시 자부담(본인부담금) 일부(중위소득별 10~40%)를 추가 지원(영아종일제 서비스 및 시간제 서비스 이용 시 지원)
- 신청 방법
- 방문신청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구비 서류
- ○ 양육공백 입증서류, 신청자 명의 통장사본
- 공무원 확인 서류
- 해당없음
- 본인 확인 필요 서류
- 해당없음
- 문의처
- 경상남도 시군 및 읍면동/055-120
- 근거 법령
- 아이돌봄 지원법 경상남도 아이돌봄 지원 조례
정확한 자격과 금액은 신청 전에 정부24나 경상남도에 꼭 확인하세요. 원문 수정일 2026-08-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