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개인||가구

아이돌봄서비스 본인부담금 추가 지원

경상남도 · 여성가족과

지원 형태
현금
신청 기한
상시신청
지역
경남
문의
120

아이돌봄서비스 이용 시 자부담 일부(중위소득별 10~40%)를 추가 지원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양육공백이 발생하여 아이돌봄서비스를 이용하는 가정

무엇을 받나요?

아이돌봄 지원사업 이용 시 자부담(본인부담금) 일부(중위소득별 10~40%)를 추가 지원(영아종일제 서비스 및 시간제 서비스 이용 시 지원)

어떻게 신청하나요?

방문신청

신청 기한

상시신청

정부24에서 자세히 보기
정부24 원문 정보 전체 보기공문서에 적힌 내용을 그대로 옮겨 두었어요
서비스 목적
아이돌봄서비스 본인부담금을 추가 지원하여 부모의 양육부담을 경감하고 가정의 돌봄공백 최소화 및 양육친화 환경 조성
지원 대상
○ 양육공백이 발생하여 아이돌봄서비스를 이용하는 가정
지원 내용
아이돌봄 지원사업 이용 시 자부담(본인부담금) 일부(중위소득별 10~40%)를 추가 지원(영아종일제 서비스 및 시간제 서비스 이용 시 지원)
신청 방법
방문신청
신청 기한
상시신청
구비 서류
○ 양육공백 입증서류, 신청자 명의 통장사본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필요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경상남도 시군 및 읍면동/055-120
근거 법령
아이돌봄 지원법 경상남도 아이돌봄 지원 조례

정확한 자격과 금액은 신청 전에 정부24나 경상남도에 꼭 확인하세요. 원문 수정일 2026-0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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