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인 연간 지원액 : 20만원 여성농업인의 건강증진 및 문화·복지활동을 위한 바우처 지원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도내 농촌지역에 거주하면서 영농에 종사하는 여성농업인으로 사업 시행연도 1. 1일 기준 20세 이상 ~ 75세 미만인 자(1951.01.01.~2006.12.31.) - 신청 전년도 1월 1일부터 신청일까지 계속하여 경상남도 농촌지역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 ❍ 농업경영체 등록된 여성농업인(경영주, 공동경영주, 경영주 외 농업인)
정부24 자격 조건
- 나이 20세 ~ 75세
- 여성
- 농업인
무엇을 받나요?
1인 연간 지원액 : 20만원 여성농업인의 건강증진 및 문화·복지활동을 위한 바우처카드 발급 지원
어떻게 신청하나요?
방문신청
신청 기한
2026.02.23.~2026.0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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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비스 목적
- 문화적 여건이 열악한 농촌지역 여성농업인에게 문화활동 기회 제공
- 지원 대상
- ❍ 도내 농촌지역에 거주하면서 영농에 종사하는 여성농업인으로 사업 시행연도 1. 1일 기준 20세 이상 ~ 75세 미만인 자(1951.01.01.~2006.12.31.) - 신청 전년도 1월 1일부터 신청일까지 계속하여 경상남도 농촌지역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 ❍ 농업경영체 등록된 여성농업인(경영주, 공동경영주, 경영주 외 농업인)
- 지원 내용
- 1인 연간 지원액 : 20만원 여성농업인의 건강증진 및 문화·복지활동을 위한 바우처카드 발급 지원
- 신청 방법
- 방문신청
- 신청 기한
- 2026.02.23.~2026.03.31.
- 구비 서류
- ① 주민등록증, 여권 등 신분증 ② 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 ③ 농업경영체등록 확인서 ④ 소득금액증명원 등 소득확인 가능 서류 <②~④은 행정정보공동이용 사전동의를 통해 확인 가능>
- 공무원 확인 서류
- 해당없음
- 본인 확인 필요 서류
- 해당없음
- 문의처
- 경상남도/055-211-6234||창원시/055-225-5434||진주시/055-749-6139||통영시/055-650-6214||사천시/055-831-3771||김해시/055-350-4052||밀양시/055-359-7121||거제시/055-639-6374||양산시/055-392-5365||의령군/055-570-4132||함안군/055-580-4413||창녕군/055-530-6084||고성군/055-670-4843||남해군/055-860-3947||하동군/055-880-2414||산청군/055-970-7852||함양군/055-960-8125||거창군/055-940-8188||합천군/055-930-3653
- 근거 법령
- 여성농어업인 육성법(제11조) 경상남도 여성농어업인 육성 지원 조례(제13조)
정확한 자격과 금액은 신청 전에 정부24나 경상남도에 꼭 확인하세요. 원문 수정일 2026-08-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