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개인

학교우유급식 지원

경상남도 · 축산과

지원 형태
현물
신청 기한
접수기관 별 상이
지역
경남
문의
055-211-6525

백색우유 등 우유급식비 지원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초·중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저소득층 가구의 초·중·고등학생의 우유급식비 지원 ①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생계, 의료, 주거, 교육)가구의 학생 ②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차상위 계층 가구의 학생 ③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가족 지원대상자 및 자녀 ④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에 따라 선정된 학생 ⑤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교육비 지원 대상자 중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80% 이하인 가구의 학생 ⑥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 자녀

정부24 자격 조건
  • 나이 7세 ~ 19세
  • 초등학생
  • 중학생
  • 고등학생
  • 국가보훈대상자

무엇을 받나요?

우유 530원(200㎖)을 250일 내외(1월1일~ 12월31일) 지원 ① 국내산 원유 100%를 사용한 백색우유(일반 흰우유, 저지방우유) - 단, 방학기간 및 도서·벽지 등 백색우유 공급이 어려운 경우에 한하여 국내산 원유 100%로 생산된 멸균유 또는 치즈로 지원 가능 ② 국내산 원유 99.0% 이상을 사용하고 추가적으로 영양성분을 첨가한 강화우유,유산균첨가우유, 유당분해우유(락토프리우유) - 단, 우유 고유의 맛과 색에 영향을 주는‘당, 향료, 색소’성분 등을 첨가한 제품은 제외 ③ 상기 ①~②의 품목을 원칙으로 하되, 학교여건에 따라 K-MILK인증을 받은 가공유제품(치즈, 발효유, 가공유 등)을 주 3회 이내에서 급식가능 * 시리얼 등이 별도로 구성된 토핑형 발효유 제품 등은 제외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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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 목적
학교우유급식을 통한 성장기 학생들의 체력증진 및 영양 불균형 해소 우유 소비기반 확대로 낙농산업의 안정적 발전 도모
지원 대상
「초·중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저소득층 가구의 초·중·고등학생의 우유급식비 지원 ①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생계, 의료, 주거, 교육)가구의 학생 ②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차상위 계층 가구의 학생 ③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가족 지원대상자 및 자녀 ④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에 따라 선정된 학생 ⑤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교육비 지원 대상자 중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80% 이하인 가구의 학생 ⑥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 자녀
지원 내용
우유 530원(200㎖)을 250일 내외(1월1일~ 12월31일) 지원 ① 국내산 원유 100%를 사용한 백색우유(일반 흰우유, 저지방우유) - 단, 방학기간 및 도서·벽지 등 백색우유 공급이 어려운 경우에 한하여 국내산 원유 100%로 생산된 멸균유 또는 치즈로 지원 가능 ② 국내산 원유 99.0% 이상을 사용하고 추가적으로 영양성분을 첨가한 강화우유,유산균첨가우유, 유당분해우유(락토프리우유) - 단, 우유 고유의 맛과 색에 영향을 주는‘당, 향료, 색소’성분 등을 첨가한 제품은 제외 ③ 상기 ①~②의 품목을 원칙으로 하되, 학교여건에 따라 K-MILK인증을 받은 가공유제품(치즈, 발효유, 가공유 등)을 주 3회 이내에서 급식가능 * 시리얼 등이 별도로 구성된 토핑형 발효유 제품 등은 제외함
신청 방법
직접입력
신청 기한
접수기관 별 상이
구비 서류
해당없음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필요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축산과/055-211-6525
근거 법령
낙농진흥법(제3조)||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제3조)||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7조)||한부모가족지원법(제2조)||축산법(제3조)

정확한 자격과 금액은 신청 전에 정부24나 경상남도에 꼭 확인하세요. 원문 수정일 2026-0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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