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여자 인건비, 4대보험료 등 지원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기준중위소득 60%이하이면서 재산 3억원 이하인 자
정부24 자격 조건
- 나이 18세 ~ 65세
- 중위소득 0~50%
- 중위소득 51~75%
무엇을 받나요?
○ 참여자 인건비, 4대보험료 등 지원
어떻게 신청하나요?
방문신청
신청 기한
접수기관 별 상이
정부24 원문 정보 전체 보기공문서에 적힌 내용을 그대로 옮겨 두었어요
- 서비스 목적
- 취업취약계층 대상 직접일자리 지원으로 고용 안정 및 소득 보조
- 지원 대상
- ○ 기준중위소득 60%이하이면서 재산 3억원 이하인 자
- 지원 내용
- ○ 참여자 인건비, 4대보험료 등 지원
- 신청 방법
- 방문신청
- 신청 기한
- 접수기관 별 상이
- 구비 서류
- 지역공동체일자리사업 참여신청서(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 비치)
- 공무원 확인 서류
- 해당없음
- 본인 확인 필요 서류
- 해당없음
- 문의처
- 창원시 일자리창출과/055-225-3364||진주시 일자리경제과/055-749-8110||통영시 도시재생과/055-650-5833||사천시 지역경제과/055-831-3081||김해시 기업투자유치단/055-330-3188||밀양시 지역경제과/055-359-5052||거제시 조선지원과/055-639-4143||양산시 민생경제과/055-392-3303||의령군 경제기업과/055-570-3142||함안군 경제기업과/055-580-2684||창녕군 일자리경제과/055-530-1178||고성군 경제기업과/055-670-2495||남해군 경제과/055-860-3234||하동군 지역활력추진단/055-880-2193||산청군 경제기업과/055-970-6812||함양군 일자리경제과/055-960-4722||거창군 경제기업과/055-940-3353||합천군 일자리경제과/055-930-3393
- 근거 법령
- 고용정책 기본법||고용정책 기본법(제6조)
정확한 자격과 금액은 신청 전에 정부24나 경상남도에 꼭 확인하세요. 원문 수정일 2026-08-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