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남도내 청년의 임차보증금 대출 이자 지원(5천만원 한도 금리 3%)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도내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무주택 청년(배우자포함)으로서 아래 요건을 만족하는 자 ※ 청년의 나이는 시·군의 해당 조례 기준 적용 <미혼> - (대학생, 취업준비생 등 무소득자) 부모 연소득 1억원 이하 - (직장인, 사업자 등) 본인 연소득 5천만원 이하 <기혼> - (청년)부부합산 연소득 1억원 이하 ○ 자세한 내용 경남바로서비스 참조
정부24 자격 조건
- 나이 19세 ~ 39세
- 중위소득 0~50%
- 중위소득 51~75%
- 중위소득 76~100%
- 중위소득 101~200%
무엇을 받나요?
○ 주택 임차보증금 융자 추천 및 이자 지원 - 임차보증금 3억원 이하, 전용면적 85㎡ 이하의 주택 - 5천만원 한도 주택 임차보증금 대출금의 이자 3% 지원(최장 6년간) ○ 자세한 내용 경남바로서비스 누리집(https://baro.gyeongnam.go.kr/baro/)에서 확인
어떻게 신청하나요?
기타 온라인신청||방문신청||직접입력
신청 기한
7~8월 중 (시군별 상이)
정부24 원문 정보 전체 보기공문서에 적힌 내용을 그대로 옮겨 두었어요
- 서비스 목적
- ○ 도내 청년들의 주거비 부담 경감과 안정적 주거 생활 지원
- 지원 대상
- ○ 도내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무주택 청년(배우자포함)으로서 아래 요건을 만족하는 자 ※ 청년의 나이는 시·군의 해당 조례 기준 적용 <미혼> - (대학생, 취업준비생 등 무소득자) 부모 연소득 1억원 이하 - (직장인, 사업자 등) 본인 연소득 5천만원 이하 <기혼> - (청년)부부합산 연소득 1억원 이하 ○ 자세한 내용 경남바로서비스 참조
- 지원 내용
- ○ 주택 임차보증금 융자 추천 및 이자 지원 - 임차보증금 3억원 이하, 전용면적 85㎡ 이하의 주택 - 5천만원 한도 주택 임차보증금 대출금의 이자 3% 지원(최장 6년간) ○ 자세한 내용 경남바로서비스 누리집(https://baro.gyeongnam.go.kr/baro/)에서 확인
- 신청 방법
- 기타 온라인신청||방문신청||직접입력
- 신청 기한
- 7~8월 중 (시군별 상이)
- 구비 서류
- <공통서류> 1. 신청서, 서약 및 동의서 2. 주민등록등본, 초본 3. 청년부부인 경우, 혼인관계증명서 4. 가족관계증명서 5.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재산세_전국기준) 6. 주택임대차계약서 7. 건축물대장 8. 금융거래 확인서 9. 대출이자 납입 증명서류 10. 소득금액 증빙서류(최근연도 귀속분 소득금액증명원, 최근연도 귀속분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 등) 11.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12. 지원금 지급용 통장사본 13. 임신의 경우, 임신확인서 등 ※ 제출서류에 관한 사항은 '경남바로서비스' 또는 시군별 공고 게시판 사업공고문 확인
- 공무원 확인 서류
- 해당없음
- 본인 확인 필요 서류
- 해당없음
- 문의처
- 경상남도 주택과/055-211-4364
- 근거 법령
- 청년기본법(제20조) 경상남도 청년주거 지원 조례(제6조)||경상남도 청년 기본 조례(제13조)
정확한 자격과 금액은 신청 전에 정부24나 경상남도에 꼭 확인하세요. 원문 수정일 2026-07-28.